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심리로 14일 열린 김씨의 뇌물공여 혐의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검찰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겐 징역 5년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일관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대장동 사업을 진행하고 화천대유를 운영하면서 한 번도 최 전 의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그 대가로 뇌물을 준 적도, 주려고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최 전 의장은 2012년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민 수십명을 동원해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조례안 통과를 위해 시위를 하도록 주도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최 전 의장에겐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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