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의장선거서 기표지 촬영’…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재판행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수원지검 성남지청. 경기일보DB

 

지난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B의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다.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되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시의회는 재적 의원 총 34명으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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