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거 과정에서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송준구)는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A대표의원을 지난 9일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B의원 등 1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 당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뒤 같은 당 시의원 등이 속한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 인증 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의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의장 선거는 3차 투표 끝에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18표를 얻어 당선됐다. 1·2차 투표 때 이 의원이 18표를 받지 못해 재투표가 계속되자 A대표 의원 등은 같은 당 의원들과 기표지를 촬영해 단체 채팅방에 올리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시의회는 재적 의원 총 34명으로 국민의힘 18명, 더불어민주당 15명, 무소속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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