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했던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도 모자라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범행을 부인한 20대 남성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7)에게 이같은 형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길이 17㎝의 흉기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고, 피해자는 심장을 관통해 현장에서 즉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 사망 당일 오후부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새로운 이성을 만나기도 했다. 범행 정황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했고, 오히려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유족 분노를 유발했다. 중형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3일 0시15분께 하남의 한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흉기로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당시 A씨는 “여자친구가 자해했다. 칼로 가슴을 찔렀다”며 119에 신고했다.
수사기관은 A씨가 B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으나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관계로 일단 불구속 입건했다.
이후 B씨 시신 부검 결과, “흉기가 심장을 관통할 정도로 강한 힘이 가해졌다”는 내용의 타살 소견이 나오자, 경찰은 이를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19일간 만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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