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발생한 ‘분당 복합상가건물 화재’를 수사 중인 경찰이 불을 낸 1층 식당 종업원을 입건하기로 했다.
분당경찰서는 실화 혐의로 건물 1층 김밥집 종업원인 50대 A씨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37분께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의 복합상가건물 1층 식당 주방에서 튀김기를 이용해 조리하던 중 조작을 소홀히 해 불을 낸 혐의다.
경찰은 지난 4일 감식을 통해 이번 화재 원인을 1층 김밥집 주방 튀김기의 과열로 꼽았다. 과열된 튀김기에서 불이 시작됐고 배기덕트를 타고 불이 옮겨 붙었다는 것이다.
A씨는 화재 과실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이 배기덕트가 건물 공동 환기구에 연결된 것이 아닌 외부 주차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설치돼 있어 불이 직접적으로 다른 층에 번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불로 건물 안에 있던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자력으로 대피했으며 이 중 35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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