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완전공영 마을버스’ 3주새 2만2천명 이용

광주시가 지난달부터 운행 중인 완전공영 마을버스가 3주일 만에 승객이 2만명을 넘어서는 등 순항하고 있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수도권 지자체 중 처음으로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를 도입, 6개 노선에 버스 13대를 운행 중이다. 마을버스 완전공영제는 읍면 교통소외지역 주민들을 위해 시가 직접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제도다. 시는 이를 위해 15인승 전기버스 15대(2대는 예비차량)를 구매했으며 버스기사 27명도 직접 채용했다. 요금은 경기도 마을버스 통합요금인 1천350원이 책정됐다. 운행 1주차 5천761명, 2주차 7천965명, 3주차 8천347명 등 지난달 121일 3주일 동안 모두 2만2천73명이 이용했다. 하루평균 1천51명으로 버스 1대당 81명꼴이다. 이는 준공영으로 운영되는 시내버스(73대)의 1대당 평균 이용객 137명의 59% 수준이다. 신동헌 시장은 완전공영 마을버스는 준공영 시내버스보다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노선을 정해 승객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데 도입 초기치고는 반응이 좋고 승객이 계속 느는 추세라서 고무적이라며 노선 확충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내년까지 7개 노선에 14대의 버스를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의회 행감에 26명 증인 무더기 채택…이례적

광주시의회가 오는 6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5개 부서 4개 사안에 대한 관계자 26명을 무더기 증인 채택했다. 시의회의 대규모 증인 채택은 이례적으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열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실과 행정지원과, 도시계획과, 도시사업과, 공원정책과와 관련 증인들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민원인 갑질사건과 직장내 갑질(2명), 창의개발TF팀 인사(2명), 금융사 등과 체결한 업무협약(4명), 민간공원특례사업(18명) 등에 대해 제기된 의혹들을 당시 관련자들에게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증인들은 광주시청 전ㆍ현직 공무원과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민간사회단체 대표, 건설사 임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직 공무원들을 제외하고 채택된 증인 중 몇 명이 출석에 응할지는 불투명하다. 광주시의회 동희영 의원은 여야의원 모두 증인채택을 위한 협의에 이견은 없었다며 잘못에 대한 질책보다는 논란이 되는 각종 현안에 대한 현재 상황과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인채택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박현철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을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증인출석을 요구하게 됐다며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직접 듣는게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 사업비 9천억원…사업 차질 시 안전장치 미흡 우려

광주시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비가 9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1천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비가 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시가 국토부 지침과 달리 사업이행보증금을 착공 뒤 받기로 하는 등 사업 차질에 따른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광주시가 경안동 산2-1 일원에 추진 중인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지파크개발이 공동으로 도시공원구역 내 45만여㎡에 공원(35만여㎡)과 1천690가구의 아파트(9만9천여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 가구 수는 2천140가구, 총 사업비는 약 8천억원이었다. 그러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구수가 450가구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1천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전체 사업비는 9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지파크개발 측은 토지수용비용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증액됐고, 비공원 조성비용도 시가 각종 기반시설 신설을 요청하면서 500억원가량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신설비용 250억여원도 더해진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분양가도 증가될 전망이다. 실제 지파크개발은 당초 3.3㎡당 1천350만원이던 분양가를 최대 1천700만원까지 보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역대 최고가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을 착공 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공원 추진자의 중도포기에 대비해 권고중인 사업이행보증금제도는 민간공원 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원시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파크개발 보증금 제출날짜를 착공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특히 시는 2020년 12월1일로 예정돼 있던 착공일을 2021년 12월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예치 시기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증규모가 사업비 10%로 극히 일부인데다 납부시기가 착공일 이후여서 착공 이전 단계에서의 보증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파크개발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사업비 증가분은 보전받도록 협약이 돼 있다. 사업이행보증금 역시 시와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 중이라며 토지보상비 10%를 시에 예치하는 등 1천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이미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표준안은 권고사항일 뿐 시가 채택한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며 사업이행보증금을 착공 전에 받으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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