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앙공원 민간특례 사업비가 9천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당초 계획보다 1천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비가 수분양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수 있어 논란이다.
더욱이 시가 국토부 지침과 달리 사업이행보증금을 착공 뒤 받기로 하는 등 사업 차질에 따른 안전장치는 미흡하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경기일보 취재 결과 광주시가 경안동 산2-1 일원에 추진 중인 중앙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인 ㈜지파크개발이 공동으로 도시공원구역 내 45만여㎡에 공원(35만여㎡)과 1천690가구의 아파트(9만9천여만㎡)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최초 계획 가구 수는 2천140가구, 총 사업비는 약 8천억원이었다. 그러나 행정절차 진행 과정에서 가구수가 450가구 줄어든 반면, 사업비는 1천억원이 증가했다. 현재 전체 사업비는 9천여억원으로 추산된다.
지파크개발 측은 토지수용비용이 감정평가를 진행하면서 300억원 증액됐고, 비공원 조성비용도 시가 각종 기반시설 신설을 요청하면서 500억원가량 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교신설비용 250억여원도 더해진다.
사업비 증가에 따라 분양가도 증가될 전망이다. 실제 지파크개발은 당초 3.3㎡당 1천350만원이던 분양가를 최대 1천700만원까지 보고 있다. 이는 광주지역 역대 최고가다.
이런 가운데 시가 사업자로부터 사업이행보증금을 착공 후 받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가 민간공원 추진자의 중도포기에 대비해 권고중인 사업이행보증금제도는 민간공원 추진자 지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공원시설 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파크개발 보증금 제출날짜를 ‘착공 후 30일 이내‘로 규정했다. 특히 시는 2020년 12월1일로 예정돼 있던 착공일을 2021년 12월1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보증금 예치 시기도 내년 1월까지로 연장됐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보증규모가 사업비 10%로 극히 일부인데다 납부시기가 착공일 이후여서 착공 이전 단계에서의 보증 수단으로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파크개발 관계자는 “사업추진 과정 중 발생하는 사업비 증가분은 보전받도록 협약이 돼 있다. 사업이행보증금 역시 시와 협의한 내용대로 진행 중”이라며 “토지보상비 10%를 시에 예치하는 등 1천200억원 이상이 투자됐다. 이미 엄청난 사업비가 투자됐는데 사업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느냐”며 말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 표준안은 권고사항일 뿐 시가 채택한 방법이 더 합리적”이라며 “사업이행보증금을 착공 전에 받으면 시민들을 위한 공원시설이 부실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상훈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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