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파주 운정신도시 감사원 의견에 랜드마크 건설 주목…10여년째 지연

파주 운정신도시 건축물 신축승인시 군협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 의견(본보 21일자 11면)에 따라 10여년째 표류 중인 랜드마크가 건설될 지 주목된다. 29일 국토부, 국방부, 파주시, LH 등에 따르면 최근 ㈜하율디엔씨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 181m)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았다. 앞서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12월 사업지구가 준공됐다. 시는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견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군협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그동안 운정1~2지구에서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인근에 군사시설(방공포)이 위치, 높이 131m 이하로 제한하라는 군협의에 따라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와 지난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50m)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1~3지구로 1~2지구는 285만평이고 3지구는 210만평으로 현재 개발 중이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운정1~2지구가 여전히 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고도제한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당시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운정1~2지구 개발당시 지난 2004년 국토부와 이 조항을 근거로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는 조항을 못박았다. 국토부도 이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입장이 다르다. 감사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정책개발 협의 조항은 자문성격일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미 준공돼) 택지개발사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되는 (하율디엔씨) 주택건설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건 제한된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시가 감사원 의견을 확보한만큼 하율디엔씨 사업을 승인해주기 전에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국토부로부터 최종 지침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 측과 계속 협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 전국 최초 병원급 14개 의료기관에 행정명령 발동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조치다.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의심 확진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감염 안전성이 확보된 자에게 제한허용된다. 병원 내 감염 의심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해선 진담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비역 확진자는 28일 현재 468명이다. 파주=김요섭기자

[속보] 파주 감사원 軍협의 필요없다 통보에… 관할부대 “고도초과 곤란”

감사원이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 관련 군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본보 21일자 11면)했지만 군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이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가 최근 운정신도시 1~2지구 P1P2 블록에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혐의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관할부대인 9사단도 국방부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9사단 측은 (사단은) 관련법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군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131m를 초과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랜드마크 등 공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고도초과 신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힘을 실어 줬었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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