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애초 2020년 말 종료될 예정이던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최근 농식품부가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추가 연장을 승인해 이뤄졌다. 시는 앞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을 전국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농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임대료 감면을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 2020년 4~12월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전국에 시행됐다. 시는 농가들이 농업기계 임대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판단, 농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 연장시행을 지속 요청했다. 현재 한시적 추진 후 중단 위기에 놓였던 임대료 감면이 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감면기간 연장과 함께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개정도 요청했다. 최종환 시장은 농식품부 등에 지속 요청, 농기계 임대료 감면이 연장됐다며 현재 농식품부는 시의 요청대로 재난사태 발생 시 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이 제도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행규칙을 개정 중이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 운정신도시 건축물 신축승인시 군협의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감사원 의견(본보 21일자 11면)에 따라 10여년째 표류 중인 랜드마크가 건설될 지 주목된다. 29일 국토부, 국방부, 파주시, LH 등에 따르면 최근 ㈜하율디엔씨가 운정1~2지구 택지개발지구 내 중심상업용지에 시행하는 복합시설(높이 181m)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신청을 받았다. 앞서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12월 사업지구가 준공됐다. 시는 이에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의견을 요청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군협의 여부를 묻기 위해서다. 그동안 운정1~2지구에서 고층건물 신축을 추진했다 인근에 군사시설(방공포)이 위치, 높이 131m 이하로 제한하라는 군협의에 따라 지난 2007년 지상 50층 규모(높이 198m) 주상복합아파트와 지난해 지상 50여층 규모(높이 150m)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운정신도시는 전체 1~3지구로 1~2지구는 285만평이고 3지구는 210만평으로 현재 개발 중이다. 문제는 이미 사업이 종료된 운정1~2지구가 여전히 운정지구 지구단위계획상 고도제한이 설정되지 않았지만 개발 당시 국방부와 국토부가 협의한 택지개발촉진법 제3항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 신축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이다. 국방부는 운정1~2지구 개발당시 지난 2004년 국토부와 이 조항을 근거로 운정신도시 개발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추진한다는 조항을 못박았다. 국토부도 이 조건 준수를 조건으로 사업을 승인했다. 감사원은 국방부와 입장이 다르다. 감사원은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정책개발 협의 조항은 자문성격일뿐 그 의견에 따라 처분하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이미 준공돼) 택지개발사업지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되는 (하율디엔씨) 주택건설사업에까지 적용하는 건 제한된다고 의견을 냈다. 전문가들은 시가 감사원 의견을 확보한만큼 하율디엔씨 사업을 승인해주기 전에 이를 근거로 국방부와 국토부로부터 최종 지침을 받아 적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 관계자는 군부대 측과 계속 협의, 랜드마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28일 시민 17명이 코로나19 양성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중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문산읍 요양원과 관련해 15명(환자 14명, 요양보호사 1명)이 이날 추가로 확진됐다. 이 요양원에선 지난 19일 확진자 2명이 나온 뒤 지난 27일까지 모두 39명이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날까지 누적 확진자는 54명이다. 파주에선 이날 요양원 관련을 제외하고 금촌3동과 파주읍에 사는 50대 2명이 양성으로 판정됐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감염경로를 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조치다.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의심 확진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감염 안전성이 확보된 자에게 제한허용된다. 병원 내 감염 의심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해선 진담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비역 확진자는 28일 현재 468명이다. 파주=김요섭기자
경기도가 주관한 학교용지부담금 우수 관리 시ㆍ군 평가 결과 파주시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평가항목에는 부담금 징수규모, 징수율, 부과대상 관리, 부과징수의 적극성 등이 포함됐다. 파주시는 5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31개 시군 대비 부담금 징수규모가 크지 않지만 지방교육재정 건전 운용과 안정적 징수율 제고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사업 주체에게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법으로 규정된 산정기준(공동주택 1천분의 8, 단독주택지 1천분의 14)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주택건설에 따른 취학인구 증가에 대응, 학교용지 확보가 목적이다. 시는 올 한해 동안 부담금 40억원을 부과징수했다. 신규 부과 대상은 물론 미분양 건에 대해서도 분기별 계약체결 자료를 확보, 부과 징수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김윤정 파주시 교육지원과장은 앞으로도 지방교육재정이 보다 더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내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6건이 선정돼 도비 5억8천200만원을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 사업비 16억원 중 36%를 차지하는 규모로 사업비 대상 시?군 중 가장 많다. 선정된 사업은 ▲적암리 신병교육대 진입도로 정비사업 ▲칼사격장~율곡대대 우회로 정비 ▲율곡대대 진입로 배수로 정비 ▲오금리 민통선 농로 정비 ▲법원2리 청학빌라 배수로 설치 ▲영장3리 마을회관 방송시설 설치 등이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도비 50%, 시비 50% 등으로 예산이 편성된다. 군부대 주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민군 갈등해소를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군부대 주둔으로 피해를 감내해준 지역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올해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을 철거했다며 내년에도 군부대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는 올해 동문리 군부대 주변지역 구거정비사업 등 7건에 대해 도비 5억4천800만원을 확보했다. 파주=김요섭기자
파주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운정2동 A 병원과 관련해 24일 7명이 추가 확진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B씨가 지난 21일 고양에서 확진되자 종사자와 환자 등 103명을 대상으로 전수 진단검사를 벌였다. 진단검사 결과, 지난 22일 B씨의 부인과 병원 내 환자 14명, 직원 4명, 간병인 1명, 보호자 1명 등 모두 21명이 양성 판정된 데 이어 이날 환자 3명, 환자의 가족 3명, 지인 1명 등 모두 7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에 따라 이 병원 관련 누적 확진자는 모두 29명이 됐다. 첫 확진자인 B씨의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확진자들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확인하는 등 역학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기자
감사원이 운정신도시 고도제한 초과 건축물 관련 군협의가 없어도 된다는 의견을 파주시에 통보(본보 21일자 11면)했지만 군당국과의 갈등은 여전할 전망이다. 국방부 측이 관할부대 작전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어서다. 국방부는 최근 파주시가 최근 운정신도시 1~2지구 P1P2 블록에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 관련 적정성 검토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회신을 통해 관할부대와 협의한 후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4년 12월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요청에 의해 해당 협의를 진행했다. 당시 운정신도시 개별 관련 사안별 세부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관할부대와 혐의한 후 추진할 것을 조건부로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운정신도시는 군사기지시설ㆍ군사시설보호법이 아닌 택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군사시설보호 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건축물 고도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부대 협의 대상이고 법정의무사항이라는 해석이다. 관할부대인 9사단도 국방부 입장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 9사단 측은 (사단은) 관련법과 국방부 등 상급부대 지침에 따라 충분한 검토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면서 운정신도시 지역은 신도시 조성ㆍ개발 이전에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 간 협의에 따라 작전성 검토 등 관할부대 협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감사원 사전 컨설팅에 대해선 관할부대는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도 운정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대공방공진지는 대공방어 핵심 진지로 작전반경(3㎞) 범위 내 높이 131m 이상 건축물을 신축할 때 진지노출 등 국가방호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파주시 주택과 관계자는 감사원의 군협의가 필요 없다는 의견을 존중한다면서 파주시는 운정신도시 내 131m를 초과한 높이 150~180m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랜드마크 등 공적인 필요성에 따라 관련 후속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택법 제15조에 의거해 택지개발사업 준공지구이면서 군사기지법상 군사보호구역에 해당하지 않은 운정신도시 사업부지 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해 행정청 재량행위에 속하고 공익상 목적 위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필요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파주시의 고도초과 신축을 위한 적극행정에 힘을 실어 줬었다. 파주=김요섭기자
기상청이 오후 9시28분20초에 파주시 남서쪽 6㎞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은 북위 37.73도, 동경 126.7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이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을 정도다. 안전에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파주=김요섭 기자
지난 22일 오후 2시5분께 파주시의 한 안마기기 제조공장에서 불이 나 약 1시간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60대 공장 직원 A씨가 숨지고, 공장과 창고 등 건물 3동이 모두 불에 타 약 1억5천만원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파주=김요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