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 다수 발생에 따라 지역 내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에 진단검사 실시 및 면회제한 행정명령을 고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전국 기초 지자체장이 의료기관에 내리는 최초의 행정조치다.
행정명령은 병원급 의료기관 14곳을 대상으로 적용기간은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해제 시까지다.
주요 내용은 ▲입원환자 면회 제한 및 외출 출입 통제 ▲의심 확진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 진단검사 실시 등이다.
이에 따라 입원환자 면회는 임종, 거동불편, 보호자 간호 필요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주치의 판단에 따라 감염 안전성이 확보된 자에게 제한·허용된다. 병원 내 감염 의심자 및 유증상자 등에 대해선 진담검사 실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지난 3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병원 대상 준수사항 행정명령이 시행 중이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명령 이행 여부 및 감염예방 방역수칙 전반에 대해 수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업무정지, 손실보상 제한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최근 확진자가 감염취약시설인 병원 등에서 집단 발생,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비역 확진자는 28일 현재 468명이다.
파주=김요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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