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A골프장 확약내용 이행 없이 건물 준공…특혜 의혹

화성 A골프장이기숙사 건립을 위한 허가 당시 확약내용을 8년 넘게 불이행(본보 1월6일자 6면)하는 가운데 화성시가 관련 내용을 확인치 않고 준공승인을 내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사실상 맹지(盲地)나 다름없는 답(논)이 비정상적 절차의 개발행위를 통해 대지로 바뀌고 건물도 들어서면서 재산적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A골프장은지난 2015년 4월 팔탄면 화당리 111 등 5개 필지(3천179㎡)에 건립한 직원용 기숙사(연면적 1천321㎡, 지하 1~지상 3층)의 사용승인(준공)을 받았다. A골프장은건축물 준공에 앞서 기숙사 부지에 대해 지난 2012년 12월 개발행위허가를 신청, 이듬해인 2013년 1월 허가를 받았다. A골프장측은 이 과정에서 기숙사 부지 진입로 확보를 위해 골프장 내 도로 중 기숙사 부지에 이르는 도로를 개발행위허가 후 준공 전까지 도(도로)로 지목을 변경,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했다. 기숙사 부지가 골프장(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과 맞닿아 있지만 별도 진입로가 없었기 때문이다. 현행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보면 건물을 건축하는 부지는 도ㆍ시ㆍ군계획도로 또는 시ㆍ군도, 농어촌도로 등에 접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기존 도로와 부지가 연결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진입로를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시 개발행위 및 건축 관련 부서는 A골프장측이 준공 전에 지목을 변경한다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건물 사용승인(준공승인)을 내준 것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8일 A골프장관계자와 만나 확약내용 이행을 요구했다며 과거 허가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사후조치를 통해 허가조건을 맞출 방침이라고 밝혔다. A골프장관계자는 해당 건축물을 직원들 복지를 위한 기숙사로만 사용했고, 부지 판매 등 다른 수익활동도 하지 않아 특혜로 볼 수는 없다며 법적 검토 후 빠른 시일 내 확약내용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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