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화성 봉담 동화개발 조합원 승인취소 行訴

화성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 조합원이 체비지로 매각한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화성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해당 아파트부지에 생활폐기물 30~40t이 불법 매립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물의(본보 9일자 4면)를 빚은 바 있다. 15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원 A씨는 지난달 8일 수원지법에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 A3블록에 승인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무효화해야 한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A3블록에 지하 2층~지상 25층, 8개동(750세대) 규모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했다. A씨는 소장에서 조합이 체비지 매각과정에서 조합정관을 따르지 않고 임의절차를 진행, 불법 계약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조합 측은 사업비 마련을 위해 지난 2019년 10월25일 A3블록을 637억원에 SR투자자산운용에 파는 계약을 체결, 계약금ㆍ1차 중도금으로 197억여원을 받았다. 이후 지난해 2월26일 2차 중도금 220억원, 같은해 10월26일 잔금 219억여원 등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조합이 계약금ㆍ1차 중도금만 받은 2019년 10월28일 체비지 관리대장상 A3블록 소유자를 SR투자자산운용으로 등재, 조합정관을 어겼다는 주장이다. 조합정관은 토지대금은 계약체결 후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받은 뒤 계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완납 받아야 하고, 완납 후가 아니면 토지를 사용ㆍ양도ㆍ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A씨는 조합정관을 어긴 채 토지소유권이 넘어간 불법계약으로 진행된 아파트 건설사업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화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ㆍSR투자자산운용 관계자는 정관 일부 항목을 따르지 못했을 뿐 불법 계약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은 주택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으로 토지소유권 변경사항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해명했다. 화성=박수철ㆍ채태병기자

6개 지자체 공동 장사시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7월 본격 운영

화성시를 비롯한 안산ㆍ부천ㆍ안양ㆍ시흥ㆍ광명 등 6개 지자체 공동 장사시설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12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1천700억원을 들여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 산 12-5번지 일원 30만7천164㎡에 건립중인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이 최근 완공, 3개월간 시범운영을 한 뒤 7월 1일 개원한다.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은 연말까지 준공할 예정이다. 추모공원에는 화성시 406억원, 부천시 305억원, 안산시 254억원, 안양시 230억원, 시흥시 157억원, 광명시 137억원과 국ㆍ도비 213억원 등이 투입됐다. 화장로 13기와 장례식장 8실, 봉안시설 2만6천기, 자연장지 2만5천기, 주차장 및 기타 부대시설 등을 갖췄다. 시설은 관내 거주자와 관외 거주에 따라 이용료가 차등 적용된다. 관내 거주자 자격은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해 6개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망자 ▲개장신고일 기준 6개 시에 위치한 분묘 또는 6개 시에서 관리하는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 ▲사망자의 최초 발견 장소가 6개 시 지역인 무연고 사망자 등이다. 관내 거주자 사용료는 성인 기준 화장시설 1구당 16만원, 봉안시설 1구당 50만원, 자연장지 잔디장 80만원, 자연장지 수목장 120만원 등이다. 관외 거주자는 화장시설 1구당 100만원, 봉안시설 1구당 100만원, 자연장지 잔디장 160만원, 자연장지 수목장 240만원 등으로 책정됐다. 시는 다음달부터 추모공원의 시운전을 벌여 정식 개원 전까지 시민이 느낄 수 있는 불편 등을 개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건립으로 지역 주민들이 안정적인 장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6개 지역 시민들의 높아지는 화장 수요에 대비하고,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지난 2011년 7월부터 추진됐으며, 2013년 11월 후보지 선정 후 2019년 1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이 후 지난 1월 6개 시가 관리운영협약을 체결한 뒤 개원을 준비중이다. 화성ㆍ안산=구재원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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