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에코센터는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열린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환경분야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환경의 날 기념 국무총리 표창은 국민의 환경권 실현을 위한 환경가치 수호와 환경정책 발전에 크게 기여한 유공자나 기관에 주는 상이다. 화성시에코센터는 시민대상 환경교육진행, 가족 및 청소년 봉사단 운영, 자원순환부분 환경정책연구, 자원재순환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며 화성시의 자원순환문화 조성과 깨끗한 화성시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폭넓은 환경보호 활동을 위해 지역의 학교와 기업, 어린이집 및 공공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위치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논의와 협업의 중심역할을 수행해왔다. 화성시에코센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환경교육에 참여한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해양쓰레기 줍기, 자원봉사 활동을 한 시민들의 열정, 자원재활용에 참여한 시민들의 실천 및 캠페인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기자
시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직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성시가 정부의 행정착오로 부당하게 납부했던국유지 매매대금 64억여원을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았다. 7일 화성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시가 기획재정부ㆍ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토지는 용도폐지 결정의 효력이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전히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상 행정재산으로 봐야 한다며 행정재산은 불용통물로 그 매매는 당연히 무효이므로 정부는 원고에게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시는 기재부로부터 풀무골수변공원 국유지 매매대금 64억여원을 반환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2년 국토부가 전국 국유지 중 체육시설로 활용 중인 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당시 실태조사에서 중동 833-51번지 하천부지 중 일부가 체육시설(골프시설)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 토지분할을 통해 체육시설로 활용되는 땅은 용도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직권으로 해당번지 전체를 용도폐지하는 실수를 범했다. 이에 하천부지가 행정재산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변경됐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게 됐다. 이후 시는 지난 2017년 해당 땅 주변을 풀무골수변공원으로 조성키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사용협의를 요청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일반재산인만큼 화성시가 매입한 뒤 사용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64억여원에 해당 부지를 매입키로 하고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대금을 분할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지난 2019년 하천부지를 돈을 주고 사는 게 불합리하다며 재협의를 요청했지만 공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시는 지난해 5월 정부의 용도폐지가 잘못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신동 59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만의공원부지 저수지 내 국유지 무상귀속에 대한 여건을 마련, 토지보상비 10억여원을 절감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는 등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한 좋은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민들은 끈질긴 노력으로 결과물을 만들어 낸 화성시 행정에 뜨거운 박수를 보내고 있다. 시민 정성화씨는 수년간 끌어왔던 소송에서 승소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아낀 화성시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회수한 예산을 필요한 곳에 사용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용성씨는시의 빈틈없는 행정력의 시민들의혈세를 낭비하지 않았다며좋은 선례를 남긴 것 같다고말했다. 김지선씨 역시긴 싸움에 고생하신 공직자들을 위로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을 위한 행정 부탁한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화성시는 6일 화성시 현충탑(송산동 97-82 현충공원 내)에서 제66회 현충일 추념식을 열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관내 9개 보훈단체장이 참석했다. 추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호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고 헌화와 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서 시장은 추념사를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 예우와 존경을 다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이 해야 할 의무이고 사명이라며 지속적으로 순국선열 및 보훈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보훈의 큰 뜻을 기리고 선양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기자
화성시가 4년째 답보상태인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방식을 결정할 TF팀을 구성키로 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앞서 기산지구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사업지구 내 계획된 문화체육시설의 조속한 건립(경기일보 5월10ㆍ14일자 10면)을 요구하며 집회 등 집단행동을 벌인 바 있다. 화성시의회 도시건설위는 2일 기산동 SK뷰파크 2차아파트 204동 옥상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시가 최근 기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속 추진을 위한 TF팀을 구성키로 한데 따른 시의회의 후속조치 형식으로 이뤄졌다. 간담회에는 배정수 위원장과 김효상ㆍ박경아ㆍ공영애 의원, 이만수 기산지구추진단장, 주민대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도시건설위는 이날 간담회를 바탕으로 1~2차례 자체 회의를 열어 기산지구 개발에 대한 의회 차원의 입장을 설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조속한 시일 내 TF팀을 구성해 사업방식을 결정한다는 구상이다. TF팀에는 전문가와 시의원, 주민대표, 시 관계자 등이 참여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만수 단장은 기산지구 주변에 주민 7만여명이 편의시설이 없어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지구 내 1만9천여㎡에 공공 문화체육시설 건립이 하루빨리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정수 위원장은 TF팀 구성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나온 안건을 바탕으로 빨리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기산동 131 일대 23만2천여㎡에 4천여명을 수용할 공동주택 등을 짓기로 하고 지난 2017년 8월 이 일대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했으나 시의회가 SPC출자 동의안과 조례제정안 등을 부결하면서 무산돼 원점 재검토 의사를 밝힌 상태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화성시가 지역 요양병원에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는 등 코로나19 백신접종률 제고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1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31일 기준 지역 요양병원의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이 76.9%, 2차는 51.9%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에 지역 모든 요양병원에서의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별로 1대 1 전담 공무원을 지정, 매주 1회씩 전수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종사자 및 환자 등의 발열체크 대장관리와 외부출입자 통제, 주 2회 선제검사 실시, 1일 보고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접종 대상자 접종률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 1차 접종률이 75% 이상인 병원은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주 2회에서 1회로 완화하고 2차 접종률 75%를 달성한 병원은 방역물품을 추가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백신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방역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며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화성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에 대해 기관경고했다. 앞서 화성시의 상수도 관련 부서 엇박자 행정으로 송산면 지화리 주민이 2년 가까이 상수도를 개설하지 못해 불편을 호소(경기일보 27일자 10면)한 바 있다. 27일 화성시와 A씨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지화리 40-27 주택에 상수도 개설을 신청했고 시 맑은물시설팀은 기존 지화리 40-32 도로 옆에 매설됐던 상수도관로(관경 25㎜ㆍ길이 100m) 확장(80㎜)을 약속했다. 하지만 같은해 10월 맑은물관리팀은 기존 매설지 건너편에 B공장의 관경 80㎜ㆍ길이 240m의 또다른 수도관을 매설을 승인했고 A씨가 신청한 확장공사를 취소했다. 이후 A씨에게 B공장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안내했다. 이런 가운데, B공장의 원인자부담으로 시행된 상수도관 개설공사 승인 당시 분기되는 급수관 공사에 대해 향후 사용승낙이 필요하지 않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엇박자 행정으로 한 도로 양 옆쪽으로 두개의 수도관이 매설된데다 A씨에게 필요 없는 B공장의 사용승낙을 강요한 셈이다. 시 감사관실은 이에 ▲담당 팀간 A씨와의 소통부재로 확장공사 취소 ▲불필요한 사용승낙 받아오라고 안내한 점 등으로 맑은물사업소 맑은물시설과에 대해 기관경고했다. A씨는 맑은물사업소와 공장을 쫓아다닐 땐 사용승낙 없으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신청만 하면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감사를 통해 응당한 처분을 받았다. A씨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김영호기자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 2명이 숨진 채 발견,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6일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께 화성시 장지동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인 A씨와 B씨 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 부인으로부터 남편이 실종됐다는 신고를 접수, A씨 동선을 파악해 아파트로 들어간 것을 파악했다. 이에 수색을 통해 A씨가 들어간 호수의 현관문을 개방하고 내부로 진입, 극단적 선택을 한 A씨와 자상을 입은 B씨를 발견했다. 이들은 발견 당시 모두 심정지 상태였고 주변에는 혈흔이 묻은 흉기가 놓여 있었다. 경찰은 검시를 진행 중이며, A씨와 B씨의 관계 등 사건경위를 수사 중이다. 화성=김영호기자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을 가진 14개 시ㆍ군 단체장이 GB 내 기존 건축물 주변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각 시ㆍ군이 제안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ㆍ군(화성,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시흥, 하남, 과천,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건축물 주변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GB 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의료시설 긴급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GB 내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토지출입 규정 마련(의왕) 등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을 진행했다. 또 공동과제 건의안건으로 고양시가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이뤄졌다. 이어 제3대 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을 이어 협의회를 이끌 차기 회장 및 부회장도 선출했다. 제4대 회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부회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뽑혔다. 서철모 회장은 GB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장기간의 희생과 불편을 주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선을 이유로 일부 국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화성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송산면 이면도로 양옆으로 상수도관 2개가 매설돼 한 주민이 2년여 동안 수돗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 2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송산면 지화리 40-27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상수도 설치를 시에 요청했다. 그가 수돗물을 사용하기 위해선 기존 도로(지화리 40-32) 옆에 매설됐던 상수도관로(관경 25㎜ㆍ길이 100m)를 확장한 뒤 주택 진입로(40-28)에 신규 수도관(관경 20㎜ㆍ56m)을 설치해 연결해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기존 수도관이 매설됐던 토지 소유주 4명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와 인감증명서 등을 받아 시에 제출했고, 시는 확장공사(25㎜80㎜)를 벌여 A씨 주택에 수돗물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A씨는 280여만원을 들여 주택 진입로에 상수도관을 매설하고 시의 확장공사 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시가 확장공사를 약속한지 불과 4개월여 만인 2019년 11월 기존 상수도관이 있던 지화리 40-32 도로 건너편 쪽으로 관경 80㎜ㆍ길이 240m의 또 다른 수도관이 새로 설치됐다. A씨 집과 30여m 떨어진 지화리 40-26에 들어선 B공장이 시에 원인자부담 공사를 신청, 시가 승인한데 따른 것이다. 시 관련 부서가 A씨에게 확장공사를 약속한 뒤 2개월 후 관련 부서는 B공장에 공사승인을 내주면서 한 도로 양옆으로 2개의 상수도관로가 설치된 셈이다. A씨는 항의했고 시는 약속했던 확장공사를 임의로 취소했다. 이후 시는 A씨에게 B공장으로부터 상수도관 연결을 위한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B공장은 사용승낙 조건으로 A씨에게 향후 공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소음과 분진 피해에도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요구, 협의는 불발됐다. 이 때문에 A씨는 현재까지 상수도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A씨는 시의 엇박자 행정으로 2년 간 수돗물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시 관계자는 업무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했다며 B공장으로 인입된 상수도관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기자
화성의 한 저수지에서 안전진단을 하던 30대 남성이 댐 안쪽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오후 1시20분께 화성시 팔탄면 기천리의 기천저수지 댐 하부 정수지(가로 10m, 세로 55m, 깊이 4m)에서 안전진단을 하던 30대 남성 A씨가 댐 안쪽으로 빠졌다. A씨는 민간업체 직원으로, 이날 한국농어촌공사가 발주한 안전진단작업을 맡아 진행 중이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A씨를 포함해 직원 5명이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은 화성소방서는 인원 28명과 장비 12대, 수중 탐지 전문견 등을 동원해 수색을 벌여 이날 오후 3시께 심정지 상태의 A씨를 인양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판정을 받았다. 화성=채태병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