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원들이 지난 8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A조합장 해임안을 의결,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평택지제세교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은 환지방식으로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이날 평택시 세교동 소재 ‘마음이 착한 이에게’ 카페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조합장 해임 건에 대한 투표 결과 전체 조합원 267명에서 서면 결의를 포함해 출석 조합원 153명 중 찬성 151명, 기권 2명 등으로 가결했다.
이날 임시총회는 한동헌 조합원 등 의결권 조합원 70명의 발의로 열렸다.
평택제세교도시개발사업조합 정관 제21조 2항은 조합장 해임 요건으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시총회 자문을 하기 위해 참석한 B변호사는 “오늘 임시 총회 의결에 따라 A조합장은 해임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시총회 의장을 맡은 한동헌 조합원은 해임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으로 A조합장의 ▲조합의 명예 손상 ▲정관 등 조합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음 ▲조합의 중대한 손실 초래(체비지 헐값 평가ㆍ매각 주도) 등을 들었다.
지제세교지구는 평택시 지제동 일원 83만9천255㎡ 부지에 6천325세대 1만6천448명 수용 규모로 추진되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2013년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지난 2018년 9월 기반시설공사가 시작됐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