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못받았다" 평택 영세업체들, 삼성물산에 직불 요구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이 삼성물산 공장 신축공사에 참가한 뒤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 자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에 직불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삼성물산과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화성지역에 230억원 상당의 DS 리토로피트(Retrofit) 신축공사를 진행 ,지난 8월26일 완공하고 하도급 업체인 선스타엔틱에 기성금 23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기성금은 공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이다. 그러나 선스타엔틱이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자 삼성물산 측은 기성금의 3%인 7억여원을 하자보수비로 쓰기 위해 지급을 유보했다. 이 금액에는 선스타엔틱이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비와 공사비, 자재대금 등 5억여원이 포함됐다. 삼성물산은 이후 문제가 되자 지급이 유보된 금액 7억여원 중 평택지역 영세 업체 21곳에게 지급하지 않은 5억여원을 지난 9월3일 지급키로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선스타엔틱 측이 체납한 국세 12억4천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9월4일 지급이 유보된 금액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은 삼성물산이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기성금 전액을 선스타엔틱에 지급한 게 문제라며 하자보증증권을 대신해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직불해야할 공사비 등까지 잡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국세청이 압류했는데도 삼성물산이 수개월 동안 법적인 문제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선스타엔틱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며 삼성물산에 대해 직불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기성금은 직불하면 계약법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선스타엔틱이 가만히 있겠느냐며그러나 법으로 규정한 인건비에 대해선 직불로 처리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채태병기자

정장선 평택시장, 여당과 정부에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소신발언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결정 후 정장선 평택시장(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한 사람임을 전제로 이제 법원 판결이 났다. 꼭 여기까지 와야했나 하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왔다면서 여기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한다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소신발언을 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25일 SNS에 올린 글에서 이 싸움을 종결짓고 경제 살리기와 코로나 극복에 전념해야 한다. 큰 폭의 정부와 당이 책임이 수반되지 않으면 수습이 안될뿐더러 더 큰 혼란으로 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조국, 윤석열, 추미애 세 사람의 갈등과 싸움에 국민은 힘들어 한다면서 이들은 여야도 아니고 현정부의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이다. 이들이 싸우는 내용도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 보다는 이제 국민들은 지긋지긋해 한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럴 때 일수록 포용과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다. 대화와 설득의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또 지금 경제와 코로나19가 너무 심각하다면서 이럴 때 일수록 가장 좋은 길은 상식에 입각한 판단과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정장선 시장은 SNS상에 이같은 글을 올린 것과 관련 단체장이 이런 글을 왜 쓰느냐 자문해 보지만 단체장이 아니라 그저 국민의 한 사람의 소회일 뿐이라고 밝혔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항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 대법원 최종 선고 연기

코로나19 확산으로 평택항 신규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 다툼(본보 11월12일자 2면)의 마지막 관문인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연기됐다. 24일 평택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의 평택항 신규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최종 선고기일이 늦춰졌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3주간(22일부터 내년 1월11일까지) 휴정을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평택시는 잠정 연기된 선고기일은 내년 1월 둘째 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법원 특별1부는 앞서 지난달 11일 평택항 신생 매립지를 방문, 정장선 평택시장(피고 측), 양승조 충남도지사(원고 측)와 소송대리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생매립지 관할권 다툼에 대한 현장검증을 벌였다. 평택시는 이 자리를 통해 공유수면 매립지는 지난 2015년 행안부가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인 주민들의 편에서 더 이상 바다가 아닌 새로운 토지가 형성된만큼 행정구역 획정의 일반원칙에 따르는 게 타당하다면서 평택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대법원 최종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만 확인됐을 뿐 현재까지 다음 기일을 포함, 결정된 건 아무 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16일 대심판정에서 충남도가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상대로 한 자치권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에 대한 (헌재의) 최종 선고를 통해 각하 결정, 평택항 신규 공유수면 매립지 67만9천589.9㎡를 평택시 땅이라며 평택시의 손을 들어줬다. 평택=박명호기자

평택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 추가 확보...전년 대비 41억원 증가

평택시는 2020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지난해보다 41억원이 증가한 총 105억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날 2차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48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2차로 확보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은 서부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12개 사업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시장,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 함께 평택시민의 지역현안사항을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택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는 재정 건전성 확보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노력했다면서 향후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윤하 시의원은 지난달 25일 열린 2020년도 평택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가 지난 2018년 경기도에서 받은 특별조정교부금은 67억7천만원, 2019년도에도 64억4천만원에 그쳐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30위를 차지하는 등 도비 확보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평택시가 도에 올리는 도세 규모는 도내 지자체 가운데 6위인데 도에서 받는 특별조정교부금은 30위에 그쳤다면서 시 집행부가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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