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이 삼성물산 공장 신축공사에 참가한 뒤 (삼성물산의) 하도급업체로부터 공사비, 자재대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삼성물산에 직불을 요구하고 있다.
28일 삼성물산과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화성지역에 230억원 상당의 DS 리토로피트(Retrofit) 신축공사를 진행 ,지난 8월26일 완공하고 하도급 업체인 선스타엔틱에 기성금 23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기성금은 공사과정에서 현재까지 완성된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공사금이다.
그러나 선스타엔틱이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자 삼성물산 측은 기성금의 3%인 7억여원을 하자보수비로 쓰기 위해 지급을 유보했다. 이 금액에는 선스타엔틱이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에게 지급해야 할 식비와 공사비, 자재대금 등 5억여원이 포함됐다.
삼성물산은 이후 문제가 되자 지급이 유보된 금액 7억여원 중 평택지역 영세 업체 21곳에게 지급하지 않은 5억여원을 지난 9월3일 지급키로 확정했으나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선스타엔틱 측이 체납한 국세 12억4천여만원에 대해 국세청이 지난 9월4일 지급이 유보된 금액을 압류했기 때문이다.
평택지역 영세 업체들은 “삼성물산이 하자보증증권을 제출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면서도 기성금 전액을 선스타엔틱에 지급한 게 문제”라며 “하자보증증권을 대신해 하자보수비 명목으로 직불해야할 공사비 등까지 잡은 의도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확정일자를 받은 이후 국세청이 압류했는데도 삼성물산이 수개월 동안 법적인 문제를 들어 지급을 미루고 있다”며 “대기업이 하도급 업체인 선스타엔틱을 보호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든다”며 삼성물산에 대해 직불을 요구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기성금은 직불하면 계약법상 법적인 문제가 있는데 선스타엔틱이 가만히 있겠느냐”며“그러나 법으로 규정한 인건비에 대해선 직불로 처리했다. 여러 방면으로 지급시기를 앞당기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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