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경계로 시민 불편을 낳아온 안양과 광명 간 행정구역 조정이 이르면 올 상반기에 마무리될 전망이다. 5일 안양시와 광명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오는 2월7일까지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안양과 광명시의 일부 행정구역간 경계가 불합리하게 획정됨에 따라 하나의 건물이 양 지지체의 관할구역으로 나뉘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다. 관할구역 조정안을 보면 광명 일직동 291의4번지, 293의1번지, 424의3번지, 425의3번지, 428의1번지, 430의1ㆍ2번지, 433의136번지, 435번지, 435의2번지, 436의29번지, 437의3번지, 437의25번지, 438의5번지, 516번지, 516의1ㆍ2번지, 516의6~9번지를 안양시에 편입한다. 반면 안양 석수동 576의12번지, 576의13번지, 862의3번지, 863번지, 863의 5~7번지, 박달동 655의3번지, 864의183번지, 864의184번지, 865번지, 865의8번지를 광명시에 편입한다. 이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며 양 지자체의 관련조례 개정 등이 이뤄지면 경계조정은 완료된다. 앞서 양 지자체는 주민 민원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경계 조정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진척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경계지에 사업장을 둔 일부 기업이 양 지자체에 토지세를 분할 납부해야 하는 등 불편을 호소함에 따라 지난 2016년 재논의를 시작, 2019년 행안부 자치단체경계조정자문단이 안양ㆍ광명을 경계조정 중점추진지역으로 선정하면서 속도가 붙었다. 안양시 관계자는 논의과정에 시간이 걸렸지만 올 상반기 중 경계조정 절차를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경계가 조정되면 주민과 기업의 불편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입법예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또는 개인은 내달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안양시
한상근 기자
2022-01-12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