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자금 194억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125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유흥·단란·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클럽, 콜라텍, 홀덤펍, 무도장, 식당과 카페, 목욕장, PC방,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이다. 1만2천500여곳에 각각 100만원씩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20일까지 3주 동안이다. 이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여행업체 종사자, 개인택시기사 등에 대해서도 100만원 씩 지원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운송 종사자 등에 대해선 50만원씩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인을 위해 민생경제 회복자금을 지원하게 됐다. 이번 지원금이 피해를 완전히 보전할 수는 없지만 일상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양=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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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2022-05-01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