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4일부터 본격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환자가 서식도 작성한 적이 없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손의연기자

오는 13일 ‘세계 뇌전증의 날’, ‘뇌전증’ 병원 원인 밝혀지면서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오는 13일은 ‘세계 뇌전증의 날’이다. 한때 ‘간질’이라고 불렸던 뇌전증은 원인 인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발작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질환이었다.뇌전증(epilepsy)의 어원인 ‘외부의 악령에 의해 영혼이 사로잡히다’에서 볼 수 있듯이 뇌전증 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에는 병의 원인이 밝혀지면서 치료도 가능해졌다. 뇌전증이 어떤 병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뇌전증은 ‘뇌전증 발작’ ‘부분 발작’ ‘전신 발작’ ‘급성 증상성 발작’ ‘특발성 뇌전증’ ‘증상성 뇌전증’ ‘잠재성 뇌전증’ 등 다양한 증상을 일으킨다. 이런 증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며, 뇌전증은 이러한 증상이 지속적으로 재발하는 상태를 말한다. 특히 최근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의 신경영상검사가 발달함에 따라 과거에는 관찰할 수 없었던 뇌의 미세한 병리적 변화들이 발견됨으로써 뇌전증의 원인에 대한 규명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임성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전증이 신경세포의 이상 흥분에 의한 병인 것이 밝혀졌다”면서 “약물 또는 뇌 자극치료(심부뇌자극, 미주신경자극, 두개외자기장치료 등)로 이런 현상을 억제하거나 수술로 관련 병소를 제거하면 증상의 완화와 치료가 가능한 병인 것이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뇌전증은 1천명당 4~10명 정도의 유병율을 보이며, 매년 10만명당 20~70명이 새로 뇌전증으로 진단되고 있다. 주로 발생하는 연령은 소아기(0~9세)와 노년기(60세 이상) 다. 중추신경계를 침범하는 모든 질환에서 나타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유전, 미숙아, 분만 중 뇌손상, 뇌염이나 뇌수막염, 사고로 인한 뇌손상, 뇌종양, 뇌혈관기형, 뇌 내 기생충, 뇌졸중 등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원인이 밝혀진 환자는 가능하면 선행원인을 교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증상 발생 초기에 이루어지는 검사에는 이러한 선행요인을 밝히기 위한 검사가 포함돼 있다. 뇌전증의 1차 치료는 약물이다. 임 교수는 “전체 환자의 70% 정도는 항경련제를 적절히 복용하면 발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나머지 30% 정도는 ‘난치성 뇌전증’으로 적절한 항경련제를 복용하더라도 발작이 지속 되며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기도 한다”며 “난치성 뇌전증 환자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50세가 넘으면 뇌전증 발생이 현저히 증가한다. 원인이 젊은 층과 다른 경우가 많고, 치료 또한 나이와 동반 질환을 고려해야 하며, 약물 부작용도 더 흔하다. 발작 양상도 젊은 환자와 달리 비특이적인 경우가 많아 가족들이 인지하지 못해 진단이 늦어지고 다른 질환으로 오진되기도 한다. 임 교수는 “노인 뇌전증 환자의 약 1/3이 뇌졸중에 의해 발생하며 알츠하이머병, 뇌종양 등도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노인환자는 발작에 의한 손상(특히 골절)을 주의해야 하는데, 고령과 항경련제로 인한 골대사의 변화가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고 이 경우 발작 시 골절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이어 “장기간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처(운동, 골밀도검사, 골다공증약 복용 등)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은 오는 8일 ‘뇌전증 건강강좌’를 연다. 강의는 ▲성인 뇌전증의 약물 치료 효과 ▲소아 뇌전증의 모든 것 ▲ 뇌전증 완치를 위한 수술적 치료 ▲뇌전증 증상 조절을 위한 뇌자극 치료의 최신 지견 등으로 진행한다. 송시연기자 도움말=임성철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경과 교수

분당서울대병원, '제3회 서울 대장암 다학진료 심포지엄' 개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대장암 치료와 연구를 위한 ‘제3회 서울 대장암 다학제진료(MDT: Multi-Disciplinary Treatment)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오는 24일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 최고의 대장암 의료진을 비롯해 진단과 치료영역의 모든 과가 참여할 예정이다. 이에 대장암 치료와 연구를 위한 다학제진료(MDT) 방법을 모색하고,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 방안을 논의한다. 심포지엄은 △대장암의 새로운 이슈들(New Issues in Colorectal Cancer) △최신의 기초와 중개연구들 (New Clinical World from BASICS) △최선의 치료를 위해 진행 중인 임상연구들(Korean Research into Best Treatment) △전향적 임상연구의 대안(Design the Best Study) △환자 맞춤형 치료전략 (Individualizing Patient Management) 등 5개의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또 주제마다 강연과 패널 토의가 병행된다. 강성범 분당서울대병원 대장암센터장은 “올해는 대장암 치료의 목적과 대장암 치료 영역에서의 새로운 개념, 정밀의학의 구체적 방안 등을 주제로 선정했다”며 “특히 대장암 치료분야의 최고권위 연구자들과 함께하는 초청토론 시간을 대폭 늘리는 등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바탕을 얻어 가는 뜻 깊은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심포지엄은 오는 14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또는 당일 현장등록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대한의사협회 연수 평점 6점이 주어진다. 성남=정민훈기자

심평원 수원지원,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 발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김진국)은 2018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6항목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선별집중심사 항목 중 종합병원 8항목, 병·의원 5항목은 전 지원 공통으로 운영되며 병·의원 1항목은 지원 자체 선정 항목이다. 우선 종합병원 8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의료급여 장기입원 ▲종양표지자검사(3종 이상) ▲약제다품목 처방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회 이상)이다. 또 병·의원 6항목 중 전체 지원 공통항목은 ▲척추수술 ▲Cone Beam CT(치과분야)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 ▲한방병원(근골격계질환)이며, ▲단기 입원 적정성 항목은 수원지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항목이다. 김진국 수원지원장은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과 심사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료기관에 안내하는 한편, 의약단체와의 현장중심 소통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적극 제공하여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별집중심사란 진료비의 급격한 증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항목 등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예고해 의료기관 스스로 진료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 청구 및 의료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제도다. 이명관기자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팀 난치성 종양, 두경부암의 치료 가능성 찾아내

얼굴과 목 부위에 발생하는 대표적 난치성 종양, 두경부암의 치료 가능성이 열렸다. ▲ 김선용 아주대학교의료원 연구팀인 김철호ㆍ김선용 교수가 ‘플라즈마’가 두경부 암세포의 라이소좀(가수분해 효소를 많이 지니고 있어 세포의 불필요한 물질들을 분해하는 세포내 소기관)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 종양치료에 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두경부암이 발생하는 부위는 음식을 삼키고, 호흡하고, 목소리를 내는 기관이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고, 치료 후 여러 가지 해부학적, 기능적 장애가 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새로운 치료기술과 기기의 개발이 중요하다. 플라즈마는 전자와 이온이 분리돼 균일하게 존재하는 상태로서, 흔히 고체, 액체, 기체 이외의 제4의 물질상태라고 일컫는다. 이들은 암조직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고 부작용이 거의 없어 안전하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플라즈마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 근거가 부족하여 의료기기 개발로 연계되기에는 제한이 있었다. ▲ 김철호 이 연구에서는 플라즈마가 두경부 암세포의 세포소기관, 라이소좀의 활성을 저해,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세부 과정을 밝혀냈다. 플라즈마 상태의 처리수를 두경부 암세포에 처치하면 암 성장 및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HSPA5 단백질이 감소된다. HSPA5가 감소하면 라이소좀의 활성이 억제되고, 결국 암세포 사멸에 이른다. 플라즈마는 정상조직에는 영향이 없고 암세포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플라즈마를 이용한 암치료법 개발 임상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철호 교수는 “이 연구를 통해 플라즈마를 활용한 ‘플라즈마 의학’ 연구가 활성화 될 것”이라며 “향후 플라즈마 기반 의료기기가 미래의 의료기기 시장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수행됐으며, 생물학 분야 국제학술지 오토파지(Autophagy)에 게재됐다. 송시연기자

분당차병원 암 환자 생존율 높이기 위해 '다학제 통합진료' 추진

지난 1995년 신도시 최초의 종합병원으로 설립돼 20년이 넘도록 의학계 발전에 공헌한 분당차병원이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분당차병원은 최근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중심의 ‘다학제 통합진료’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분당차병원 의료진은 암을 진단받은 환자의 치료시기를 결정하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분당차병원이 추진하고 있는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 1명을 위해 모든 진료과 의료진이 한자리에 모여 진료하는 방식이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내과와 외과, 종양내과, 방사선종양학과, 영상의학과 등의 의료진과 코디네이터 간호사가 한 팀으로 구성, 다양한 의견을 모아 최적의 진단과 치료계획을 도출한다. 적절한 치료방향이 한 자리에서 결정되는 만큼 치료기간이 단축되고, 질환과 치료과정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학제 통합진료’에는 의료진뿐만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참여한다. 이를 통해 암을 진단받은 환자가 여러 병원에서 각각 다른 의견을 듣고, 우왕좌왕하다가 치료시기를 놓치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환자 1명을 놓고, 의료진 1명이 진단에서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의사 위주의 진료가 아닌 모든 진료과 의료진이 함께 모여 환자에게 필요한 최상의 치료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한다. 또 환자와 보호자가 직접 회의에 참여하는 만큼 질병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치료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의료진과 의견을 나눈 환자와 보호자는 치료방향을 결정하고, 치료를 받는다. 이에 대해 김동익 분당차병원장은 “‘다학제 통합진료’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진료로 환자와 보호자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라며 “분당차병원은 환자 중심의 진료를 위한 ‘다학제 통합진료’를 선도적으로 추진해 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성남=정민훈기자

‘올해는 끊어야 하는데’, 술ㆍ담배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

매년 새해가 되면 건강을 위해 금연과 금주를 선언하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1월이 채 끝나기도 전에 벌써 포기한 이들도 있다. 올해는 꼭 끊겠다고 굳게 다짐했던 술과 담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을까?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질환 전문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허성태 원장은 “음주와 흡연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끊기 힘든 이유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뇌에 있다”고 말했다. 허 원장은 “흔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좋아지거나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느낌을 받는데 이는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과 담배에 들어 있는 니코틴이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해 ‘쾌락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나 성취나 보람, 사랑을 느낄 때 뇌는 도파민이 분비돼 만족과 쾌감을 느끼게 된다. 그런데 술이나 담배, 마약, 도박 등도 뇌의 보상회로를 자극하는 작용이 유사하다. 문제는 이런 인위적인 물질이나 행동이 자연적으로 얻어지는 보상에 비해 더 강력한 반응을 유발한다는 데 있다. 허성태 원장은 “더 강하고 쉽게 쾌감을 경험한 뇌는 계속해서 그것을 갈망하고 행동을 반복하게 하고 결국 스스로 중단하지 못해 통제력을 상실하는 중독 상태에 이르게 된다”며 “금연과 금주는 이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과정으로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지만으로는 끊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 허 원장은 “한동안 잘 끊었다가도 어떤 계기로 인해 다시 반복하게 하는 중독의 고리부터 끊어야 한다”며 “자신이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게 된 원인과 상황, 심리적 문제 등을 되짚어보고 그것들을 어떻게 잘 피해 나갈 것인지 방법을 찾은 후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게 하려면 평균 66일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워 행동으로 옮겼다면 적어도 2개월 이상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알코올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다사랑중앙병원의 경우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재발을 막기 위한 개방병동 과정을 10년 넘게 운영하고 있다. 다사랑중앙병원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개방병동 과정을 수료한 환자의 퇴원 후 단주기간은 미 수료자에 비해 평균 933일, 2년 6개월이나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방병동을 거치지 않고 퇴원한 환자에 비해 무려 6.4배나 높은 수치다. 허성태 원장은 “술과 담배는 마약처럼 중독성이 강한 물질인 만큼 의지만 앞세워 무작정 끊는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며 “신년 계획으로 세운 금연과 금주에 성공하고 싶다면 지역 내 중독관리지원센터나 전문병원의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의왕=임진흥기자

경기도한의사회 “밥그릇 지키려 한의계 모욕하는 양의계 규탄” (성명서 전문)

경기도한의사회(회장 윤성찬)는 22일 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양의계 주장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차의료가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일차의료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한의사 일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허정민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 명 서일차의료에서 한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비정상적인 양의패권주의,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한 양의계의 주장을 규탄한다.작년 12월, 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차의료특별법은 일차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에 있어서 일차의료가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그 역할을 확립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한시적 특별법을 제정하여 일차의료 발전에 기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 단체로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일차의료 특별법 발의를 찬성하고 환영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의계는 황당하고 억지스러운 논리를 앞세워 일차의료 특별법에서 의원과 치과의원만 남기고 한의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양의계의 이 같은 논리와 주장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만 소중하고, 국민들의 건강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잘못된 행태이다. 이는 국가로부터 한의사면허를 부여받고 의료법이 인정하는 일차의료기관으로서,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 1만5000여 의료기관의 한의사들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참담한 주장이다.이에 경기도 한의사 일동은 오로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위해 한의계를 악의적으로 부정하고 모욕하고 있는 양의계에 엄중히 경고한다. 1. 국민건강권을 무시한채 일차의료를 공급자의 손익계산으로 접근한 양의계는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라!1. 국민건강권을 무시한채 한의계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만을 일삼는 양의계는 즉각 한의사 앞에 사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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