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4일부터 본격 시행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4일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결정법 상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남길 수 있다. 연명의료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등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생명 연장만을 하는 것이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하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는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에서 조회 가능하다.

 

환자가 서식도 작성한 적이 없고,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환자의 의향을 환자가족 2인 이상이 동일하게 진술하고 그 내용을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모든 경우가 불가능하면 환자가족 전원이 합의해 결정할 수 있고,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확인해야 한다. 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그 결정을 할 수 있다.

 

손의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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