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사립학교 법인의 43%가 친인척으로 구성된 이사회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경기도교육청이 최창의 도 교육의원에게 제출한 사학법인 친인척 이사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122개 사학법인 중 43.4%인 53개 법인에서 2명 이상의 이사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조사됐다.이 중에는 지난 2007년 이사회 운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도입한 개방형 이사에 이사장의 남편, 부인, 아들, 어머니 등 친인척을 선임한 사학법인도 15개나 됐다.이사간 관계는 부인, 아들, 조카, 처남, 사위, 시누이 등 다양했고 연령은 31~93세로 집계됐다.동일학원은 이사장의 어머니(93), 달재학원은 시어머니(84), 진선학원은 부부가 이사장(87)과 이사(87)로 있으며, 은혜학원은 이사장의 조카와 시누이, 풍생학원은 이사장의 언니가 이사로 선임됐다.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학법인 이사회는 법인의 예산결산재산취득 및 처분, 임원 임면, 교장 및 교원 임면, 교원 징계 등 학교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모두 결정한다.사학법인 이사회는 친족관계에 있는 이사가 정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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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상 기자
2010-09-15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