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유해성 대책 마련때까지”
<속보>경기도교육청이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사업’ 명목으로 유해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인조잔디 운동장을 확충키로 해 시민단체가 반발(본보 8월3일자 7면)하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이 유해성 대책이 수립될 때까지 사업을 전면 유보키로 했다.
도교육청은 15일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사업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18개교만 진행하고 최근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마련 중인 인조잔디 유해성 대책이 세워질 때까지 사업을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한국화학시험연구소와 한국생활환경연구소의 유해성 검사와 한국기술표준원의 안전기준에 합격해야만 운동장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방침은 이재준 경기도의회 의원이 지난 10일 “조달청에 따르면 표본조사에서 75%의 인조잔디가 규격에 미달되고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들어가는데다 노후된 인조잔디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사고가 속출하고 있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도내 각급 학교에 조성된 인조잔디 운동장은 총 210개교로, 이중 73개교의 운동장을 도교육청이 조성했다.
평균 수명이 5~7년인 인조잔디 운동장의 유지보수 비용은 보수 때마다 1억원~1억5천만여원의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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