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학생인권조례안 제정 체벌·두발규제 못한다

내년부터 적용… 학교운영 대변화 예고

경기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제정 입법발의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이 17일 열린 경기도의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일선학교의 운영방침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학생인권 조례의 가장 큰 화두는 ‘체벌 금지’와 ‘두발 자유화’로 일제 강점 이후 70여년 이상을 지탱해오던 한국교육의 ‘전통’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작업이었다.

 

이로 인해, 이를 반대하는 교총 등 보수 교육단체의 우려 논란도 끝없이 이어졌었다.

 

하지만 도의회는 지난 17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63대 3이라는 표차로 학생인권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학교내 체벌 금지, 강제 야간자율학습·보충수업 금지, 두발·복장의 개성 존중 및 두발 길이 규제 금지, 학생 동의 아래 소지품 검사 등이다.

 

또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할 수 없게 했다.

 

아울러 인권 실천 및 상담, 구제 차원에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와 학생인권옹호관을 두도록 했으며, 상임직 5명 이내로 임명되는 학생인권옹호관은 공무원과 전문조사원으로 구성된 사무기구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의무교육과정인 초·중·고교의 무상급식과 직영급식에 대해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조례 차원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지속적인 강제성을 부여한 셈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 경기지부, 시민단체 등은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경기교원총연합회는 경기도의회가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교육계 우려를 반영하지 못한 성급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도교육청은 시행규칙을 마련한 다음 내년 1학기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지만, 당장 이달부터 학칙 개정을 비롯한 학교별 시행실적이 학교평가에 반영됨에 따라 일선학교 현장에서는 파장이 현실화되고 있다.  박수철·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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