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성남교육지원청이 변경인가 없이 불법으로 교실을 사용해 온 계원예술중학교에 대해 설립취소처분(본보 10일자 6면)을 내린 것과 관련 해당 학부모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계원예중 학부모 50여명은 이날 도교육청을 방문, 성남교육지원청의 학교 설립 취소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구했다.
앞서 이들은 13일 성남지원에 ‘계원예술학원 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진상기자 dharma@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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