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는 갈등을 빚다 부모 소유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3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3시57분께 계양구 갈현동에 있는 부모 소유의 3층짜리 상가주택 건물 1층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지만 사무실 일부와 사무용품 등이 탔다. 소방 당국은 귀가하던 주택 주민으로부터 “검은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관 등 인력 56명과 펌프차 등 장비 20대를 투입해 2시간여 만인 같은 날 오후 6시12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부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들어주지 않자 화가 나 휘발유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방화 이후 도주한 A씨를 약 4시간 만에 경기 김포시 자택에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산불 초기 대응과 예방 역할을 하는 지자체 소유 산불진화차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진화대의 전문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천에서 난 산불은 지난 2020년 17건, 2021년 9건, 2022년 9건, 2023년 11건, 2024년 8건 등 5년간 54건에 이른다. 이로 인해 5억5천8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지난 2023년 3월26일엔 강화 마니산에서 인접 건물의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나 22만㎡가 불에 탔다. 또 같은 해 10월5일엔 옹진군 대청도 한 야산에서 불이 나 6천505㎡가 잿더미로 변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산불을 감시하며 불이 났을 때 가장 빠른 진압에 나서야 하는 기초지자체들의 진화 장비가 낡아 산불 대비가 미흡하다. 인천지역 군·구 10곳 중 강화·옹진군과 연수·부평·계양·서구 등 6곳의 산불 진화차는 산림청 권고 기준을 한참 넘길 정도로 낡았다. 산림청은 산불진화차 내구 연한을 구매 후 10년으로 정하지만, 인천지역 각 군·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제때 교체하지 않고 있다. 해마다 1~2대씩 교체 비용 일부를 제공하는 산림청과 시의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만 기다리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산불을 끄는 역할을 맡는 군·구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고령화와 전문성 결여에 대한 우려도 크다. 군·구는 봄철과 가을철 약 1~4개월씩 단기간 계약직으로 진화대원들을 채용하며 급여도 8시간 근무 기준 1일 8만원대로 최저시급(시급 1만30원) 수준이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군·구 진화대원들은 경험이 부족한 인원들로 채워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들의 산불 대응 장비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갖춘 진화대 인력을 구성, 산불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준비된 장비들은 산불을 끄기 위한 기초”라며 “기초가 없으면 산불 현장에서 크게 다치거나 불을 끄는 데 방해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진화대 인력은 지자체의 다른 일자리 사업 인력들과 다를 게 없어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비 노후화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위한 채용 조건 개선과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산불이 나면 모든 시민이 함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인천시와 계속 협의, 노후 산불진화차를 교체하겠다”며 “진화대원은 가능한 과거 경험이 있는 사람을 채용에서 우대해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으로 5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지 2년여 만에 범행을 반복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6월20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강화군 농수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움직이지 않는 차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술에 취해 운전석에 앉아 있는 A씨를 발견, 음주측정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연락할 곳이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음주 측정을 4번 거절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면허가 없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나, 무면허 운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지난 2017년과 2022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거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건물에 학원들도 있는데, 비상계단에서 담배 냄새가 진동해 불쾌해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부평구 테마의거리 한 건물. 보건소가 비상계단 곳곳에 금연구역 스티커를 붙였지만 누군가 각 층마다 재떨이를 가져다 놨다. 이 건물은 부평구 보건소가 지정한 금연건물임에도 시민들은 비상계단에서 버젓이 흡연을 하고 있다. 건물 전체에 담배 냄새가 끊이지 않는데, 흡연자들은 그나마 설치해 둔 재떨이에 담배꽁초를 버리지도 않는다. 15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토지금고 시장 한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엔 학원과 병원이 입주해 있지만 비상계단에 누군가 가져다 놓은 재떨이는 담배꽁초로 가득하다. 학생들과 환자들은 무방비 상태로 간접흡연 피해를 당하고 있다. 계단에서 흡연 중이던 박세진씨(34)는 “재떨이도 있고,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서 문제 없을 거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흡연자들이 건물 비상계단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흡연, 시민들이 피해를 겪는다. 이날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르면 연면적 1천㎡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이나 복합 용도 건축물은 전체가 금연구역이다. 이에 따라 군·구별 보건소에서는 해당 건물을 금연건물로 지정하고 금연단속을 해야 한다. 한 건물 경비원 A씨(81)는 “아무리 치워도 비상계단에는 어느샌가 재떨이가 생긴다”며 “아무도 재떨이를 가져다둔 적 없다고 하니, 구청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단속 권한을 가진 구 보건소 등이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홀, 계단실 흡연은 만연한 실정이다. 실제로 인천지역 금연 건물은 강화군 276개, 옹진군 16개, 중구 785개, 동구 216개, 미추홀구 342개, 연수구 627개, 남동구 1천982개, 부평구 909개, 계양구 848개, 서구 1천822개 등 모두 7천823개다. 반면, 각 군·구별 흡연 단속 인원(금연지도원)은 평균 7.45명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전문가들은 계단실 흡연행위는 불필요한 소방력 낭비로 이어질 지 모른다고 지적한다. 김상식 우석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비상계단 흡연은 화재 경보센서를 작동시켜 오인 출동을 일으키며 화재 대응에 무감각해질 지 모른다”며 “반드시 비상계단에서 흡연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비상계단에 재떨이를 두는 행위는 불법으로,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라며 “재떨이 설치 책임 소재가 불분명 할 때는 건물주가 시정명령 대상자”라고 말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모두 단속하기 어렵지만 금연건물 비상계단도 꾸준히 단속해 시민들이 피해보지 않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아암물류단지 2단지에 들어설 예정인 육군 제17육군보병사단 통합병영생활관이 1단지로 옮겨진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의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변경) 승인 고시’를 했다. 인천경제청과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IPA)는 최근 통합병영생활관의 예정부지를 아암물류단지 2단지에서 1단지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또 공공시설용지인 종전 군부대부지 5천600㎡(1천694평)를 물류시설용지 및 녹지로 변경하기로 했다. 세 기관은 이곳 관할 부대인 17사단과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단지는 물류 창고 등 물류단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21년 세 기관은 송도6·8·9공구 매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막사, 탄약고, 위병소가 있던 동막소초를 철거하기로 했다. 동막소초는 17사단의 군사시설 중 하나로, 송도 매립 사업에 따라 이를 철거하는 대신 세 기관이 중대급의 병영생활관을 지어 17사단에 이관하기로 결정했다. 병영생활관에는 생활시설과 사격장 등 훈련 시설도 들어설 방침이다. 당초 세 기관은 동막소초를 철거한 뒤 2025년에 병영생활관을 완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 절차와 17사단과의 협의 등이 늦어지면서 완공 시기도 함께 늦어졌다. IPA 관계자는 “인천경제청, 인천해수청, 17사단 등과 협의, 최대한 빨리 병영생활관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연 캠페인과 주차계도 등 인천지역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들이 민원인들의 무시, 항의 등에 시달리고 있다. 15일 인천 10개 군·구에 따르면 어르신들 중 주차계도나 금연 캠페인에 참여하는 인력은 1천600명 이상이다. 이들은 공익활동 조끼를 입거나 팻말을 들고 금연 구역과 주차 불가 지역을 돌면서 위반 시민들을 계도한다. 하지만 공무원들도 하기 어려운 민원인 직접 응대 활동인 데다 별다른 권한도 없다.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아예 무시하거나 강하게 항의하는 태도까지 보여 어르신들이 고충을 호소하고 있다. 남동구에서 주차계도 활동을 하는 A씨(72)는 “주차를 하지 말라고 해도 못들은 척 무시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무시하거나 단속원을 피해 주차하는 경우는 차라리 다행이다. ‘잠깐만 차를 댈 뿐’이라며 되려 항의를 해 올 경우에는 해코지 당할까 봐 무서워 자리를 피하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 때문에 미추홀구 등 일부 구는 지난해 불법 주정차 계도활동 인원 400명을 모두 빼 다른 사업에 투입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교수는 “쓰레기 줍기, 금연·주정차 계도 등의 노인 공익활동은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개발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것”이라며 “노인일자리 사업을 늘리되 보다 고도화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일본이 전국 관광지에서 일하고 돈을 주는 리조바이트(리조트+아르바이트) 등의 일자리를 개발했듯, 차별화 한 일자리 개발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어르신들과 민원인 간 말다툼이나 감정싸움이 잦은 게 현실이지만 관련 법도 미비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지자체와 노인인력개발원 등에 떠맡겨져 어르신들에게 최대한 갈등을 피하라는 쪽으로 교육할 수 밖에 없다”면서도 “노인들이 일하기에 안전하면서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일자리를 찾는 등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해명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14일 선고공판에서 아내를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홍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유죄 판단 이유나 양형 이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24년 50대 아내 B씨를 때려 다치게 하거나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B씨에게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했다. B씨는 오랜 기간 A씨로부터 폭행과 협박을 당했고, 뼈가 부러지거나 고막이 파열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년 넘게 형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해마다 수천 켤레의 양말을 나눠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양말 기부 천사’로 불렸다.
인천 영흥도에서 70대 여성이 달리던 화물차에 치인 뒤 근처 팔각정 시설물에 끼여 숨졌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9시35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면의 한 마을회관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1t 화물차가 70대 여성 B씨를 쳤다. B씨는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와 팔각정 시설물 사이에 끼였고 119 구급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 차량이 주차장에서 좌회전하다가 B씨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방 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를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인 B씨(39)에게 두 자녀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 서구의 새 이름 후보가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 등 4개로 좁혀졌다. 13일 구에 따르면 최근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열고 서구의 새로운 명칭으로 ‘경명구’, ‘서곶구’, ‘서해구’, ‘청라구’(가나다순) 등 4개의 후보안을 선정했다. 구는 이번 4가지 이름을 두고 전문여론자시기관에 의뢰, 주민 2천명을 대상으로 2주간 ‘구 명칭 선호도 여론조사’를 할 예정이다. 구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 ‘제2차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 회의’를 열어 최종 명칭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구는 지난 1월20일부터 이달 9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서구 명칭 공모’를 추진, 모두 1천400여개의 이름을 받았다. 구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추천 받은 이름 중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적합하며, 부르기가 편하고 거부감이 없는 이름 중 50명 이상이 추천한 이름을 골라 최종 4개를 선정했다. 경명구는 고려시대 한양으로 가는 중요한 교통로 역할을 한 행정구역 명칭으로, 역사성을 지니며 인천 교통의 중심인 서구를 나타내는 중요한 명칭이라 선정했다. 또 서곶구는 지난 1914년 부천군 서곶면에서 시작한 서구의 옛 지명으로, 지역 역사성과 정체성을 대표한다고 판단했다. 서해구는 ‘동해시’나 ‘남해군’ 등이 행정명칭으로 사용 중인 점, 서구가 서해와 지리적으로 인접해 서해 명칭을 선점해도 좋다는 점 등의 평가로 선정했다. 청라구는 청라도에서 유래한 서구의 옛 지명으로, 명칭이 전국적인 대중성을 지니며 서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으로 결정했다. 이밖에 정서진구와 아라구 등의 이름은 주민들에게도 친숙하지만 원래 지명이 아닌 점, 앞으로 분리할 검단구에 이미 아라동이 존재하는 점 등을 이유로 탈락했다. 구는 오는 3월 여론조사와 4월 의회 의견청취, 5~6월 인천시와 시의회 의견청취, 이후 7월께 행정안전부 법률제정 건의를 마지막으로 구 이름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구 명칭변경 위원회에서 역사성·지역성·고유성·정체성·상징성·대중성·미래성 등 다양한 기준을 고려해 여론조사 후보군을 결정했다”라며 “새 명칭을 확정할 때까지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