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이혼 후 4년 넘게 두 자녀의 양육비를 옛 아내에게 주지 않은 혐의(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 명령과 감치 명령 등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때문에 미성년 자녀 2명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9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전처인 B씨(39)에게 두 자녀 양육비 7천700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2020년 법원의 이행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계속 주지 않았고, 2022년에는 '감치 15일' 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재판장은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3개월은 너무 무거운 형이어서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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