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 10곳 중 6곳 스프링클러 없어... 화재 안전 ‘빨간불’

인천지역 10곳 중 6곳에 이르는 학교가 자동 소화장치인 스프링클러가 없어 화재 발생 시 학생들이 화재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인천 지역에서 일어난 학교 화재는 총 14건으로 재산 피해는 3억6천만원에 이른다. 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법 등에 따라 4층 이상, 바닥면적 1천㎡ 이상 건물이나 연면적 5천㎡ 이상 기숙사인 경우 모든 층에 설치해야 한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신설학교는 위 규정에 관계없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다. 정부도 지난 2월7일부터 신·증·개축하는 유치원과 특수학교, 초·중·고·대학교 시설 등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은 학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스프링클러가 없는 실정이다. 인천의 경우, 1천311곳의 초·중·고등학교건물 중 524곳(40%)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학교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강화군은 134개교 중 11개교(8.2%)만, 옹진군은 57곳 중 5개교(8.7%)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다. 전문가들은 모든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채진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오래된 학교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일은 천장을 다 뜯고 배관을 설치해야 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면서도 “학생 안전이 걸린 만큼 오래된 학교도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학교 화재는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대피 훈련 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영주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주차장, 조리실 등 불이 날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설치한 스프링클러도 성능을 보강해야 한다”며 “스프링클러 설치뿐 아니라 학생들의 신속한 대피 훈련이 따라줘야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법적 설치의무 대상인 학교와 신설학교에는 100%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며 “나머지 학교의 스프링클러 설치는 예산 등의 문제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평상시에도 화재시 대피법 등의 안전수칙은 점검하고 안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 강화군, 봄철 산불 예방 총력전

인천 강화군이 17일 2025년 산불감시원·진화대 발대식을 열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산불 예방 총력전에 나섰다. 이날 발대식에는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본청 및 읍·면 산림 담당 공무원 등 103명이 참석했다. 발대식에서 군은 산불 예방에 대한 실무와 안전관리 등 역량 강화 교육을 했다. 교육을 받은 진화대와 감시원들은 지속적인 예찰 활동을 벌여 산불을 예방하고 초기 진화 역할을 담당한다. 군은 올해 특히 강풍과 건조한 날씨로 인해 대형산불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을 지난해보다 8일 앞당긴 지난 1월 24일부터 운영하며 산불 예방 대응 체제 가동을 시작했다. 군은 또 대형산불 예방에 최신 장비를 대거 투입한다. 신속한 초기 진화를 위해 담수량 820ℓ의 임차 헬기를 1대 배치했고, 열과 연기 감지가 가능한 지능형 무인 감시 카메라 3대를 추가 도입했다. 이밖에 산불예찰 드론 4대를 운영, 영농 부산물 소각 등 위험요소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감시 시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박용철 군수는 “산불은 자칫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강화군의 풍부한 산림자원과 군민 안전을 위해 총력을 다해 빈틈없는 예방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연수구, 환경자문단 송도테마파크 부지 정화 의견 수렴

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조성 부지의 토양 정화 명령 관련 환경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었다. 17일 구에 따르면 최근 환경정책자문단 회의를 열고 지난 2018년부터 지속적으로 정화 명령에 응하지 않는 ㈜부영주택에 대한 대응 방안 등 전반적인 의견을 모았다. 구는 자문단의 의견을 바탕으로 이번 달 말 4차 정화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는 이장수 환경정책자문단위원 등 위원들과 연수구, 인천시 관계 공무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자문 위원들은 오염 토양 정화 명령을 완료하지 않은 혐의(토양환경보전법 위반)로 기소된 부영주택이 상고심에서 유죄가 확정됐음에도 토양 정화를 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했다. 또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정화 기준이 일부 완화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4년 12월12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구가 새로운 정화 명령을 내릴 경우 부영주택은 완화된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 받는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심각하게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부영주택이 1차 정화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 2021년 1월 2차 정화 명령을 했다. 하지만 이행 기간인 2년 안에 정화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지난해 1월 3차 정화 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지난 2023년 1월부터 2025년 1월까지였으나 부영주택이 정화 작업을 하지 않아 구가 고발 조치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부, 시와 함께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쳐 대응할 계획”이라며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조속하게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주택은 지난 2015년 옛 송도유원지 인근 땅 92만6천㎡를 3천150억원에 사들인 뒤 테마파크와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했지만, 2017년 해당 부지에서 많은 폐기물이 나오면서 사업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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