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상수원 위협…수질·환경 당국 ‘초비상’

수도권 식수원인 북한강 상류에서 증식한 남조류(藍藻類)가 서울시의 취수장 10여곳이 있는 팔당댐~잠실수중보(22.8㎞) 구간까지 내려온 것으로 확인돼 수질환경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6일 한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팔당댐과 잠실수중보 사이에 있는 서울 강북암사구의자양풍납 등 5개 취수장 주변의 남조류 수를 측정한 결과 ㎖당 240~820개로 나타났으며, 클로로필-a는 12.8~27.4㎎/㎥로 측정됐다. 남조류 세포 수가 ㎖당 500개 이상이고 클로로필-a 농도가 15㎎/㎥ 이상으로 두 차례 넘게 측정되면 조류주의보가 발령되며, 5천개 이상이면서 25㎎/㎥ 이상일 때는 조류경보가 내려진다. 앞서 남조류 발원지로 알려진 팔당댐 상류는 남조류 수치가 줄고는 있지만 여전히 많은 수준이며, 북한강 상류의 남조류는 지난달 하순에 비해 최근 절반가량 감소했다. 관련 기관들은 응급 대책을 강구하며 남조류가 수도권 식수원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특히 한강청은 팔당댐앞 등 7개 지점에 대한 남조류 수치를 매일 모니터링해서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파하고 있다. 한강청의 한 관계자는 북한강 상류지역 남조류는 감소 추세지만 다시 증식할 수 있어 주시하고 있다며 남조류는 날씨 영향이 큰 만큼 기온이 낮아지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 친환경 무상급식 성과 ‘괄목’

교육지원 예산 작년比 2.6배 하남시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사업이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5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는 올해 교육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6배 증가한 86억원으로 배정, 지원해 오고 있다. 이는 하남시 일반회계 예산의 1.84%에 해당하는 수치다. 시는 2010년 하남시 교육경비에 관한조례를 개정, 이전까지 예산의 5%이던 지원 범위를 예산의 범위로 확대했다. 하남시의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사업은 지난 2010년 2학기부터 초등학교 5~6학년생 2천661명을 시작으로 지난해에는 13개 초교 전체학생 8천497명을 대상으로 확대실시했다. 또, 시는 올해에는 초중 전체학생 1만3천65명과 만 5세 유치원생 728명을 확대 실시했으며, 내년부터는 초중고 전체 1만8천여명을 대상으로 전면 실시한다. 특히, 시는 올 해 무상급식에 35억5500만원을 투입한다. 게다가 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개소, 친환경 농산물과 쌀을 추가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학부모들에게 식생활 현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오고 있다.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개소 1년만에 어린이 급식소 91개소, 3천665명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책임지는 등 안전한 급식체계 확립에 큰 성과를 보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시는 지난 5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실시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 평가에서 전국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이현재 국회의원 광역철도 국비지원 확대법안 발의

새누리당 이현재 국회의원(하남)은 하남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 등 수도권 지하철 연장사업에 대해 국비 지원 비율을 75%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대광법)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광역철도 건설시 국가가 시행 주체인 경우에는 국비를 75% 지원하지만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60%만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재정이 열악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광역철도를 지자체에서 시행한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이 같은 불합리를 시정키 위해 대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행법상 국가시행과 지자체 시행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정부가 하남선, 별내선 등 수도권 지하철(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지자체 시행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업 진척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신도시와 보금자리지구 등 정부 주도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생활권이 넓어지면서 지난 10년간 수도권의 통행수요는 약 2배 가까이 증가해 왔다며 이러한 광역교통수요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간 불합리한 재원분담 구조로 인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지연돼 주민들이 교통 불편이 가중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광법 개정안을 통해 불합리한 재원분담의 근거가 되는 시행주체별 차등지원 규정을 없애고, 광역철도를 노선의 기능에 따라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연장 사업으로 구분했다. 또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경우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국가가 광역시도에는 75%, 특별시에는 60%를 지원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의원 21명이 공동으로 발의했으며 오는 9월 정기국회 법안심사에서 본격 논의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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