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불법 주정차량 자동이동유도 시스템 구축

하남시가 불법 주정차 무인(CCTV)단속시 SMS를 이용한 사전 알림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2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같은 시스템 구축과 사전 점검을 거친 뒤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사실을 차량 운전자가 서비스 신청한 연락처로 사전 안내해 주정차한 장소가 단속지역임을 알려, 자진해서 이동하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교통소통과 동시에 민원불만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알림서비스는 차량이 무인단속카메라에 최초 단속시 단속구간에 주차하셨습니다라는 안내문자가 두 차례 이상 전송되며 이후에도 이동하지 않았을 경우, 단속 및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시는 사전알림 시스템 서비스 제공과 관련, 다음달12일부터 시를 운행하는 차량소유자에게 신청을 받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다만, 사전알림 서비스는 고정식 CCTV 단속차량만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동식 CCTV와 현장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동안 시는 차량소유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차 단속촬영에 이어 10분 경과 후 확정 단속돼 불법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해 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민, 하산곡동 공여지 ‘대학유치’ 나선다

하남시 하산곡동 구 미군반환 공여지(캠프콜번) 내 대학유치 사업이 조례 통과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대학유치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3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구 미군 공여지 주변 대학유치에 관한 조례가 최근 시의회 의결을 거쳐 지난 21일 공포돼 대학유치에 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1일 교육계 원로인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과 경제계 대표인 백남홍 하광상공회의소 회장을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는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대학유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눈과 귀를 열어두겠다는 취지로 하남시 대학유치위원회에 대학유치 사업자 심의 및 선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위임해 순수 시민차원의 대학유치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접수된 제안 신청을 중심으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 후 업무협약 체결 및 대학유치 사업계획 체결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도시계획 절차의 이행과 사업승인 절차를 중앙부처들과 협의를 진행하는 등 전폭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백남홍 대학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향후 5년 후 인구 36만명의 자족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시점에서 하남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잠재력 있는 대학유치가 필수 요건이라며 이와 더불어 미사강변도시 개발과 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의 완료시기에 맞춰 반환 공여지 내 대학이 유치되면 도시발전의 획기적인 도약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24일 대학유치 사업자 공모를 실시, 지난 10일 최종 제안신청 결과, 충북 제천시 소재 세명대학교가 단독으로 유치 신청을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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