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대책위, 감정평가사 선정 기준 놓고 혼란

하남 교산신도시 사업지분 참여율이 결정되자 대책위 소속 원주민 사이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 기준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7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정ㆍ고시된 교산지구는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각각 65%, 30%, 5%의 사업 지분을 배정키로 최근 잠정 결정했다. 이후 이 지구 내 대책위마다 감정평가사 추천기준에 대한 해당기관에 질의ㆍ회신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요건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향지키기 대책위는 LH와 경기공사, 하남공사가 65%, 30%, 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각각의 시행자가 사업구역을 나눠 보상을 실시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했고, 이에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산지구는 국토부 고시 제2019-558호로 지정ㆍ고시된 만큼 하나의 사업지구로 전체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고향지키기대책위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을 인용,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 토지면적을 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아닌 사업구역별 면적으로 홍보하며 구(舊) 천현뉴스테이와 H1프로젝트 지역의 토지주에게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책위는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까지 국토부 회신을 인용해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은 어느 대책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석철호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장은 고향지킴이 대책위가 국토부에 질의ㆍ회신한 것은 단서조항을 붙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전제한 뒤 그럴 경우 국토부가 교산지구에 대해 사업지분별로 재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와 LH 관계자는 교산지구는 정부가 지정ㆍ고시했다. 지분 배정은 사업시행 주체인 LH와 해당 지차제간 사업편의상의 결정사항이므로 토지보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요건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미사동 하천부지에 산악 오토바이족 질주

하남시 미사동 하천부지(국유지)에 산악 오토바이족이 수시로 무단 점유하고 활개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하남시와 미사동 주민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는 13만 3천982㎡ 규모로 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가 지난 1998년 9월 점용허가를 받은 뒤 골재를 생산해 오다 2012년 5월 폐업했다. 이 부지는 국토부 소유로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산책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2~3년 전부터 이곳이 산악 오토바이족 모임 장소로 사용되면서 하남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산악 오토바이족은 주말마다 출몰하며 굉음을 내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56ㆍ하남시 미사동)는 한강둔치 산책로를 찾을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산악 오토바이가 3, 4대씩 줄지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일이 잦다면서 오토바이 소음이 수㎞ 떨어진 곳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데다 안전사고도 우려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45)도 참다못해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게 항의도 해봤지만 당신 산이냐며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며 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산악 오토바이들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데다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면서 불법ㆍ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등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 경작, 오토바이 진입, 하천수 불법 취수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민원해소는 물론 국유재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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