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총선 야권 후보 간 진흙탕 싸움으로 비화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자 하남시 야권후보 간 감정싸움이 고발로 이어지는 등 진흙탕싸움으로 비화되고 있다. 2일 하남 지역정가와 해당 후보캠프 등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이창근 후보와 무소속 이현재 후보 간 연일 날 선 대립각 세우다 경고와 고발 등 법적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세다. 이현재 후보 캠프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인 지난 1일 이창근 후보의 총괄 본부장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하남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역 언론에 보도된 윤재군 총괄본부장의 발언, 이현재 의원은 징역 1년 형이 확정돼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결론 내려진 인물이다 고 주장했다는 게 고발 이유다. 무소속 이 후보 캠프는 1심에서 1년형 판결을 선고받고 즉각 항소, 현재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3심인(상고심)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는 상태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며 네거티브에도 일절 대응하지 않고 선거에 임해왔으나 후보자 본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행위는 더는 묵과할 수 없어 부득이 고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발 사실이 알려지자 통합당 이창근 후보캠프는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이 후보측은 무소속 이현재 후보의 나쁜 정치, 원칙을 무너뜨리는 정치, 정도가 아니다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성명서를 통해 미래통합당 당헌ㆍ당규상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규정 제14조 7호에 따르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고 재판을 계속 중인 자는 추천에서 배제되는 것이 원칙이다며 무소속 이 후보는 하남 열병합발전소 부정 청탁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 형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엄연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속 이 후보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명시된 공천배제 기준에 해당, 추천대상에서 배제되었음에도 공천관리위원회 결과에 불복해 당을 버리고 오직 자신의 영달을 목적으로 탈당을 결행했다. 이 후보의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더 이상 통합당 후보를 비난하는 나쁜 정치를 멈춰주기 바란다. 정치에도 지켜야 할 원칙과 정도가 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 마을기업 지정

하남시는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이 2020년 행정안전부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하고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해마다 공모를 통해 현지실사와 적격검토, 1차심사(경기도), 2차심사(행정안전부)를 거쳐 행정안정부 장관이 지정하고 지자체가 관리 감독한다. 마을기업이 되기 위한 4대 필수 요건은 공동체성과 공공성, 기업성, 지역성이다. 신규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업계획에 따라 5천만원 이내의 보조금(자부담 20% 필수)을 지원하고 별도 신청과 심사를 통해 둘째해(3천만원 이내), 셋째해(2천만원 이내)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은 지난 2017년 교육에 관심있는 학부모의 모임인 하남프렌즈와 지난해 하남어울림교육공동체를 통해 마을활동가들과 과학교육전문가들 9명이 원도심의 과학기술교육의 부족과 신도시와의 교육격차해소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마을주민들을 위한 오픈 교육공간 우리마을 메이커 스페이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콘텐츠 부족과 신도심과의 격차문제를 학부모들 스스로 역량을 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여준영 우리마을메이커협동조합 대표는 구성원들의 노력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큰 도움을 받았다며 받은 도움을 다시 나눠줄 수 있는 마을기업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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