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사업지분 참여율이 결정되자 대책위 소속 원주민 사이에서 토지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사 선정 동의 기준을 놓고 혼란을 빚고 있다.
7일 하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지정ㆍ고시된 교산지구는 LH와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가 각각 65%, 30%, 5%의 사업 지분을 배정키로 최근 잠정 결정했다.
이후 이 지구 내 대책위마다 감정평가사 추천기준에 대한 해당기관에 질의ㆍ회신을 놓고 해석을 달리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선정 요건이다.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는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향지키기 대책위는 LH와 경기공사, 하남공사가 65%, 30%, 5%의 지분을 갖는 것으로 결정됐으므로 공동사업시행자로 구성된 각각의 시행자가 사업구역을 나눠 보상을 실시할 경우, 토지소유자는 사업구역별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지를 국토부에 질의했고, 이에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반면, 공동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는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교산지구는 국토부 고시 제2019-558호로 지정ㆍ고시된 만큼 하나의 사업지구로 전체 사업지구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업자 추천 동의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러나 고향지키기대책위는 국토부의 회신 공문을 인용, 토지보상법상의 보상대상 토지면적을 사업지구 전체 면적이 아닌 사업구역별 면적으로 홍보하며 구(舊) 천현뉴스테이와 H1프로젝트 지역의 토지주에게 감정평가사를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책위는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에 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게까지 국토부 회신을 인용해 동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은 어느 대책위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졌다.
석철호 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장은 “고향지킴이 대책위가 국토부에 질의ㆍ회신한 것은 단서조항을 붙인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전제한 뒤 “그럴 경우 국토부가 교산지구에 대해 사업지분별로 재고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와 LH 관계자는 “교산지구는 정부가 지정ㆍ고시했다. 지분 배정은 사업시행 주체인 LH와 해당 지차제간 사업편의상의 결정사항이므로 토지보상법의 근간을 흔드는 요건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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