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미사동 하천부지(국유지)에 산악 오토바이족이 수시로 무단 점유하고 활개치자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비산먼지,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일 하남시와 미사동 주민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인 하남시 미사동 643일대 한강변 하천 부지는 13만 3천982㎡ 규모로 골재를 생산하는 A업체가 지난 1998년 9월 점용허가를 받은 뒤 골재를 생산해 오다 2012년 5월 폐업했다. 이 부지는 국토부 소유로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산책로 인근에 위치해 있다.
2~3년 전부터 이곳이 산악 오토바이족 모임 장소로 사용되면서 하남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산악 오토바이족은 주말마다 출몰하며 굉음을 내며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을 위협하는 실정이다.
주민 이모씨(56ㆍ하남시 미사동)는 “한강둔치 산책로를 찾을 때마다 눈살을 찌푸리기 일쑤다. 산악 오토바이가 3, 4대씩 줄지어 굉음을 내며 질주하는 일이 잦다”면서 “오토바이 소음이 수㎞ 떨어진 곳까지 들릴 정도로 시끄러운데다 안전사고도 우려돼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주민 박모씨(45)도 “참다못해 오토바이 타는 사람에게 항의도 해봤지만 ‘당신 산이냐’며 오히려 핀잔을 들었다”며 “시에 민원도 넣어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 하남시는 산악 오토바이들의 위반 정도가 심각한데다 이에 따른 민원도 폭주하면서 불법ㆍ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건설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단속반을 구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남시 관계자는 “하천구역 등 국유재산에 대한 불법 경작, 오토바이 진입, 하천수 불법 취수 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민원해소는 물론 국유재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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