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부지 물류ㆍ산업 집중

하남 교산신도시 기업 이전에 따라 추진 중인 상산곡 공공주택지구와 광암 공공주택지구에 물류시설과 산업시설 등이 집중될 전망이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환경영향평가법을 토대로 상산곡 공공주택지구(26만361㎡)와 광암 공공주택지구(28만3천206㎡) 등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공고했다. 토지이용구상(안)을 살펴보면, 상산곡지구(26만361㎡)에는 물류시설, 광암지구(28만3천206㎡)는 산업시설에 활용가치를 크게 부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상산곡지구의 경우 상업시설 1만7489㎡(6.7%), 물류시설 12만7천62㎡(48.8%), 지원시설 5만9천476㎡(22.8%), 기타 5만1천192㎡(19.7%) 등으로 분류했다. 반면, 광암지구는 산업시설 12만2천489㎡(43.2%), 물류시설 2만5천97㎡(8.9%), 지원시설 1만2천961㎡(4.6%), 공원 및 녹지 7만730㎡(25%), 기타 5만1천929㎡(18.3%) 등으로 계획됐다. 특히 상산곡지구는 은고개천(소하천)을 활용한 하천공간 집중으로 인한 생태축과 우수한 도시공간 확보가능, 물류의 신속한 이동을 고려한 국도 43호선 변 물류시설 집적배치 등으로 원활한 교통처리 및 인근 지역 교통혼잡 최소화 가능, 산업시설과 취락지역 최대한 이격 등이 장점으로 제시됐다. 광암지구는 공적제한사항인 지구북측 공장설립제한지역을 고려한 물류시설 배치 및 상대적인 산업시설용지 추가확보(1만4천㎡) 가능과 그린벨트 환경평가등급도를 고려한 산업시설용지 최대 확보 및 공장설립제한지역을 고려한 산업시설 배치 등이 장점이다. 이 지구에 대한 환경평가서 초안 공람은 다음달 18일까지다. 공람장소는 하남시 도시전략과, 천현동 행정복지센터, 초이ㆍ감북ㆍ춘궁동 행정복지센터 등이다. 주민설명회는 광암지구는 오는 27일, 상산곡지구는 오는 28일 LH 하남사업본부 홍보관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시 지난 한해 휴경 농지 63필지 적발

하남지역에서 지난 한해 동안 농업경영 목적과는 달리 용도를 변경해 무단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휴경농지가 63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천현동 소재 4필지 농지는 주차장과 임대 창고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가 하면 창우동 소재 600㎡ 규모 농지는 허가를 받지않고 창고를 신축, 무단으로 사용했다. 휴경 농지로는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상사창동 소재 2천600㎡가 단일 면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78명이 63필지(4만9천130㎡)에 대해 애초 농업경영 목적과는 달리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했다. 농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휴경지가 55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창고 신축이나 주차장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도 8필지나 됐다. 시는 위반자 78명을 상대로 오는 27일까지 5회에 걸쳐 청문회를 연 뒤 경작 유도와 함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최근 3년 동안 농지법 위반과 관련, 10여건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휴경지의 경우, 대부분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신청…근린생활시설 등 ‘100% 초과’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남 교산신도시 7개 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은 신청비율 100%를 초과해 치열한 순위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공동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 자족시설, 교육시설 등 4개 용지는 모두 미달, 신청자의 경우 대상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LH하남사업본부와 교산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집계된 대토보상신청 접수 결과 ▲공동주택용지 5명(신청비율 0.17%) ▲주상복합용지 378명(111.6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명(1.56%) ▲상업시설용지 30명(104.85%) ▲근린생활시설용지 71명(193.25%) ▲자족시설용지 77명(5.91%) ▲교육시설용지 3명(96.42%) 등 전체 신청률은 19.46%로 집계됐다.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 용지에 신청이 쏠린 주된 요인은 주상복합의 경우 상업용지가 포함돼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필지가 적고 10층 이하로 빠른 시간내 신축 후 분양할 수 있는 등 타 용지에 비해 그나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LH가 총 보상금액의 30%인 1조5천억2조 원을 교산신도시 대토보상액으로 추정했지만, 접수마감 결과 실제 대토보상신청금은 9천억 원에 그쳤다.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달 중으로 경합용지에 대해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13순으로 보상을 결정한다. 아울러 LH는 56월 중으로 예상되는 미달용지에 대한 재공고 과정에서 탈락자 우선 반영 등 구제방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준용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은 대토 신청 주민들을 위한 손실회복 차원에서 탈락자의 미달용지 신청 요구, 미달용지의 재접수 요구, 대토용지의 주민 선호 위치로의 변경 요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LH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교산지구 토지거래 공무원 전수조사…투기사례 발견 못해

하남시는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산신도시 투기의혹 전수조사 결과 투기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11~26일 전체 공무원 중 국토부 합동조사단애서 조사를 받고 있는 58명을 제외한 876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했다. 앞서 시는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았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공무원 중 11명이 15건의 토지를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증여로 인한 토지취득 7건, 공유물 분할 1건, 훼손지 복원사업에 따른 대토 1건, 인근 토지 합병ㆍ분할 3건, 공직임용 전 거래 3건 등으로 확인됐다. 개별 거래사례는 대부분 지구 내 거주해 온 가족으로부터의 증여 등으로 투기가 의심되는 사례는 발견하지 못했다. 시는 교산지구 내 1만935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2014년부터 지구로 지정 된 지난 2019년 12월까지 5년 동안의 토지거래내역을 토대로 거래에 따른 지방세 신고ㆍ부과자료 등을 직원명부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당 토지 전체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불법 형질변경 등도 조사했지만 위법사항을 찾지 못했다. 시는 향후 국토부 합동조사단과 상급기관 조사, 경찰 등 사정당국 수사에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시 감사부서는 교산지구 외의 지역에 대한 투기 의혹이 접수되면 바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 보상 신청 저조…12.08% 그쳐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신청건수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으로 대토보상 신청자는 375명으로 전체 대상의 12.08%가 신청했다. 용도별로는 44명이 신청한 근린생활시설용지(1만3천182㎡ 추정면적)에 높은 선호도를 보여 추정금액 대비 신청비율이 127.84%를 기록했다. 특히 주상복합용지(5만9천393㎡ 추정면적)에 264명이 몰려 가장 많은 신청자 수를 기록, 신청비율로 환산하면 72.60%로 집계됐다. 이어 상업시설용지가 17명으로 61.89%를 기록했다. 반면 자족시설용지은 42명에 2.87%,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2명에 1.33%, 공동주택용지는 6명에 0.19% 등이었다. 교육시설용지는 신청인이 전무했다. 대토보상 신청이 저조한 건 사업 종결 시까지 7~8년이 소요된다는 점과 선지급 불이행시 소액 보상자들은 대토사업을 하지 못하는 자금 리스크를 비롯해 용적률과 입지, 세대수 등이 장기간에 비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장준용 교산 원주민재정착위원장은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송파~신도시 선시공 5㎞ 구간 일반도로 미반영과 서울지하철 3호선 미반영 상태에서 대토를 신청해야 하는 교통 리스크도 한몫 하고 있다며 문화재 발굴로 자칫 대토사업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비대위원장 이강봉)는 대토보상 계획 발표 시 용적율과 건폐율 등이 공고되지 않았고, 금액도 부적합한 금액으로 산정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애초 대토보상 접수마감(3월31일)을 다음달말까지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하남=강영호기자

김상호 시장, 하남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임명 철회

다주택ㆍ상가 보유 등으로 투기의혹이 불거진 하남도시공사(공사) 사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임명권자인 김상호 하남시장은 30일 오전 10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수만 공사 사장 내정자의 다주택ㆍ상가 보유 논란(본보 25ㆍ26일자 7면)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한 뒤 임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내정자가 하남의 도시개발과 기업유치를 위해 그 누구보다 최고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최근 언론이 제기한 논란으로 그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내정자가 판단했다면서 저 역시 최 내정자께 송구한 마음으로 그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공모하는 절차를 바꾸겠다. 현재 지방공기업법은 하남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공모를 거쳐 임명된 후 공직자 재산등록의 방법으로 재산문제 등을 확인하기 때문에 이번 논란이 불거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기회에 하남시 출자출연기관 대표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제도를 통해 재산 등에 대한 검증도 임명 전에 가능할 것이다. 자치단체보다 공정한 공모절차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내정자는 저의 부동산 보유이력 논란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스스로 물러나지만 이후 부동산을 처분해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전 내정자는 서울 성수동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한채를 소유하고 서울 중구에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 2채, 용인과 세종에 본인 명의로 복합건물(주택+상가) 2채, 용인 동천에 본인 명의 한채, 배우자 명의로 수도권에 복합건물 한채, 토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투기의혹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와 국민의힘 하남시 당협 등은 지난 25일 각각 임명을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한편 시는 조만간 하남도시공사 사장 모집공고를 다시 내기로 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하남경찰서 1급지 경찰서로 승격

하남경찰서가 1급지 경찰서로 승격됐다. 하남서에 따르면 30일자로 개서 12년 만에 1급지 경찰서로 승격, 보다 안전하고 폭 넓은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하남서는 미사강변도시와 감일지구, 위례신도시(하남권역) 등 신도시 개발에 따라 해마다 인구와 치안수요 급증 등으로 치안부담이 가중, 1급서 승격과 인력증원 등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제3기 신도시에 교산지구가 선정되는가 하면 지하철 5호선 전 구간 개통에 따라 치안수요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앞서 하남서는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975명으로 도내 3위에다 112신고 출동 건수는 도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력충원은 내년도 예산을을 확보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조직개편의 경우 1급지 승격을 대비, 올해 1월 112치안종합상황실을 분리신설하는 등 마무리된 상태다. 현재 하남서 정원은 301명이다. 이대형 서장은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비해 경찰관이 턱없이 부족하고 1급서 승격이 조금 늦은 감은 있으나 하남시 특성에 맞는 치안활동으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한강청, 4월 한달간 수도권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한강유역환경청은 다음달 한 달 동안 수도권 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는 화학물질을 취급(제조ㆍ사용)하는 과정에서 환경(대기ㆍ수계ㆍ토양)으로 배출되거나 폐기물, 폐수로 나가게 되는 화학물질의 양을 조사하는 것.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은 지난해 배출한 화학물질의 양을 스스로 파악한 뒤 그 결과를 오는 4월 30일까지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 업체는 화학제품 제조업 등 40개 업종의 대기ㆍ폐수배출시설 설치 사업장은 4천446개소로 한강청에 공문으로 제출하면 된다. 포름알데히드 등 조사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일정량 이상 취급한 경우엔 배출량 조사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특히, 일부 사업장에서 취급량이 적거나 배출시설을 폐쇄하는 등의 사유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스스로 판단,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환경청으로부터 조사표 제출 요청 공문을 받았으면 비대상 사유를 적은 간이 조사표를 제출해야 한다. 조사대상임에도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강청은 원활한 조사를 위해 제출기간 동안 전화 상담반을 운영한다. 배출량 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동영상 및 산정 지침서를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에 게시할 예정이다.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자료는 보완ㆍ검증 절차를 거쳐 내년 화학물질 배출량보고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남=강영호기자

LH 폐기물부담금 부당 소송, 대책위 LH하남본부 항의방문

LH의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소송 관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 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LH하남사업본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책위(공동의장 이해상ㆍ홍미라ㆍ김부성)는 지난 25일 국토의 균형 발전과 개발이라는 국가 정책 실행을 목적으로 탄생한 공기업 LH가 감일지구와 미사강변도시, 위례신도시에 부과한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비 1천345억원을 반환소송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 중단과 폐기물처리원인자부담금 납부 계획서 즉각 이행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책위는 환경기초시설 설치 당시 LH가 먼저 설치를 제안한데다 납부계획서까지 제출했으면서 소송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전제한 뒤 폐기물 처리시설을 지하화하는데 하남시와 협의했고 준공 단가로 하기로 했다. 이제 와서 지상설치비를 주장하는 LH는 공기업으로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LH가 하남시에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부가 취소 소송의 즉각 중단과 납부계획서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시민들과 함께 LH 규탄은 물론 시민운동을 계속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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