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에서 지난 한해 동안 농업경영 목적과는 달리 용도를 변경해 무단 사용하거나 농사를 짓지 않는 이른바 휴경농지가 63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가 지난 한해 농지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천현동 소재 4필지 농지는 주차장과 임대 창고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가 하면 창우동 소재 600㎡ 규모 농지는 허가를 받지않고 창고를 신축, 무단으로 사용했다.
휴경 농지로는 교산신도시와 인접해 있는 상사창동 소재 2천600㎡가 단일 면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78명이 63필지(4만9천130㎡)에 대해 애초 농업경영 목적과는 달리 용도를 무단 변경해 사용했다.
농지법 위반 유형별로는 휴경지가 55필지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창고 신축이나 주차장까지 만들어 사용하는 사례도 8필지나 됐다.
시는 위반자 78명을 상대로 오는 27일까지 5회에 걸쳐 청문회를 연 뒤 경작 유도와 함께 농지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최근 3년 동안 농지법 위반과 관련, 10여건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시 관계자는 “휴경지의 경우, 대부분 주말체험농장 목적으로 매입했지만 실제로는 경작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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