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신청…근린생활시설 등 ‘100% 초과’

▲ 하남 교산신도시 대토보상 신청결과 최종 집계표

지난달 31일 마감된 하남 교산신도시 7개 용지에 대한 대토보상 신청접수 결과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은 신청비율 100%를 초과해 치열한 순위경쟁이 예상된다.

반면 공동주택과 블록형 단독주택, 자족시설, 교육시설 등 4개 용지는 모두 미달, 신청자의 경우 대상자격에 문제가 없을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일 LH하남사업본부와 교산 원주민 재정착위원회에 따르면 최종 집계된 대토보상신청 접수 결과 ▲공동주택용지 5명(신청비율 0.17%) ▲주상복합용지 378명(111.63%)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3명(1.56%) ▲상업시설용지 30명(104.85%) ▲근린생활시설용지 71명(193.25%) ▲자족시설용지 77명(5.91%) ▲교육시설용지 3명(96.42%) 등 전체 신청률은 19.46%로 집계됐다.

근린생활시설과 주상복합, 상업시설 용지에 신청이 쏠린 주된 요인은 주상복합의 경우 상업용지가 포함돼 있다.

또 근린생활시설 용지는 필지가 적고 10층 이하로 빠른 시간내 신축 후 분양할 수 있는 등 타 용지에 비해 그나마 사업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LH가 총 보상금액의 30%인 1조5천억∼2조 원을 교산신도시 대토보상액으로 추정했지만, 접수마감 결과 실제 대토보상신청금은 9천억 원에 그쳤다.

LH 하남사업본부는 이달 중으로 경합용지에 대해 보상금액 등을 기준으로 1∼3순으로 보상을 결정한다. 아울러 LH는 5∼6월 중으로 예상되는 미달용지에 대한 재공고 과정에서 탈락자 우선 반영 등 구제방안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준용 교산원주민재정착위원회 위원장은 “대토 신청 주민들을 위한 손실회복 차원에서 ‘탈락자의 미달용지 신청 요구’, ‘미달용지의 재접수 요구’, ‘대토용지의 주민 선호 위치로의 변경 요구’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LH와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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