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어린이집연합회, ‘가치육아’에 앞장

이천시어린이집연합회 내 가정분과(분과장 전재숙·이하 가정어린이집)가 이천 관내 가정어린집들과 함께 영·유아를 위한 갤러리전을 펼치는 등 ‘가치 육아’에 앞장서고 있다.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 육아’를 슬로건으로 관내 가정어린이집 35곳이 참여해 설봉공원에서 오는 24일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없는 영아들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작품을 보여주는 행사를 실시한다. 참여 가정어린이집들은 “아이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 등 모두가 함께 키운다는 공동체 양육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데 저출산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양육의 시대정신"이라며 “자라나는 영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북돋우며 가정 내 엄마만의 독박육아가 아닌 부모가 함께하는 가치 육아의 양성평등적 인식을 확산시키기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재숙 분과장은 “아동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아동권리존중 실현에 대해 육아골든벨로 풀어가며 진정한 행복 육아를 경험해 자녀 출생이 주는 행복함을 이천 시민에게 알려 저출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풀어가고 나아가 아동 학대가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영아들이 만든 작품과 아이들의 놀이 사진을 전시해 지역사회가 아이를 함께 키우고, 가정에서 부모가 함께 키우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육아인지 경험하고 육아골든벨 등 다양한 행사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여 인원은 0세부터 2세까지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영아 400명과 영아 가족 600여명, 지역주민 등 1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천시, 이천시육아종합지원센터, 이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함께 주관한다. 전 분과장은 “가정어린이집이 처음으로 실시하는 행사에 많은 힘을 보태준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을 위한 많은 행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더욱 노력해 이천이 아이들의 보금자리가 되는 도시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 민선8기 1호 조례 발의

이천시의회 서학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가 민선 8기 이천시의회 첫 조례로 채택됐다. 시의회는 지난 2일 자치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개회하고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와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나란히 1호 2호를 상정해 심의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는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 취약지 및 우범지역을 해소해 시민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또 이천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나라사랑 정신과 보훈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로써 1,2호 조례는 13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되면 독립유공자와 유족 등에게 각각 월 20만원과 월 15만원의 독립유공자수당과 사망위로금 30만원, 연 1회 20만원의 건강증진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1호 2호 조례를 모두 발의한 서학원 의원은 지난 7대 의회에서도 최다수 조례발의 의원으로 8대 의회에서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천=김정오기자

이천문화재단 총체적 부실운영 드러나 ...정식 감사 의뢰

이천시가 부실운영 논란을 빚고 있는 이천문화재단을 점검한 결과 8건의 회계 및 운영 관련 문제를 적발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시는 2021년 재단 출범 당시부터 최근까지 업무와 회계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검사해 시정 4건, 주의 2건, 회수 1건, 감사 의뢰 1건 등 총 8건을 적발해 시 감사팀에 정식 감사를 의뢰했다. 시가 적발한 내용은 기관·부서업무추진비 지급 부적정,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예산의 효율적 운영 미흡, 각종 제 규정 미수립, 채용 면접위원 선정 부적정 등이다. 재단은 ‘지방 회계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 등에 따라 모든 자금을 통합 관리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팀별, 업무별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총 23개의 계좌를 개설해 자금을 분산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직제에 반영된 부서 형태를 유지하는 기본운영경비로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 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급은 관할구역 내 관계기관에 지급하는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지급대상이 명시되지 않은 대상자에게 관외 업체를 통해 화환 등을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아울러 재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시기적, 공사량을 분할 계약할 수 없다’라는 시행령을 위반하고 공간별로 분리해 과업 내용이 같은 청소용역(시립 박물관 2천330만원, 서희 역사관 1천163만원)을 같은 날 동일업체와 계약했다. 이 밖에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을 선정하면서 특별한 관계 등의 심사위원 위촉과 업무용 차량 운행 규정이나 내규도 없이 부작위 운영했다. 시 관계자는 “재단의 업무가 주요 문화시설물 운영과 행사에 편중돼 있다”며 “재단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의 진단 분석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재단조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7월 이사장을 당연직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이사, 감사는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자를 공개 모집하는 이사회 구성에 관한 정비내용을 담은 ‘이천문화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조직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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