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가 산하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임명 당시 시장의 임기와 맞추도록 하는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임명 당시에 재임 중이었던 시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기관장의 임기도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용대상은 시 소속 출자·출연기관으로 이천시청소년재단, 이천시자원봉사센터, 이천문화재단이며 현재 이들 기관장의 임기는 개별 정관으로 규정돼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법적 임기가 보장되는 이천시시설관리공단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열리는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장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지방선거 이후 발생하는 공공기관장의 거취 문제 등 소모적인 인사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천=김정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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