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5개 도로사업 ‘탄력’… 기재부 예타 조사 대상 선정

용인특례시가 계획한 5개 도로건설사업이 국토교통부의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일괄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8개 도로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신청했다. 이 중 5개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추진된다. 조사 대상은 ▲국도 42호선 대체우회도로(처인구 남동~양지면·10.4㎞ 4차로 신설) ▲국지도 98호선(용인 고림동~광주 도척동·6.1㎞ 4차로 확장) ▲국지도 84호선(처인구 이동읍~원삼면·12.1㎞ 4차로 신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원삼면~마평동·12.2㎞ 4차로 확장) ▲국지도 82호선(처인구 이동읍 송전리~묘봉리·1.8㎞ 4차로 확장) 등 총 5개 사업이다. 국도 45호선(처인구 이동읍~남동) 차로 확장 사업은 지난해 8월13일 예타 조사가 면제된 국도 45호선 확장(용인 처인구 남동 대촌교차로~안성 양성면 장서교차로 12.5㎞구간 4차선→8차선 확장) 구간에 포함돼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지도 57호선(처인구 마평동~모현읍) 신설 사업은 민자도로와 중복, 국지도 82호선(용인 양지면~광주 도척동)은 사업성이 미비한 것으로 평가돼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았다. 시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된 5개 도로건설사업 통과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 비용대비 편익분석(BC)값을 높이기 위해 노선과 사업량 조정 작업을 진행 중이며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또 정책성 평가를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예타대응(정책성 분석) 용역에 착수해 효율적인 정책성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용인지역의 5개 도로건설사업은 현재 기재부가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 용인시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경기도 등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이후 경제성과 정책성을 분석한 중간보고회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최종 분석을 거쳐 올해 12월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은 지속적인 인구 유입과 대규모 프로젝트 진행으로 도로 등 교통 인프라 확충이 매우 중요한 만큼 국토부의 예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5개의 도로건설사업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도록 경제성과 정책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인 처인구 유림동, 유림1·2동으로 분동…관련 조례 개정안 확정

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유림동을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일부개정안이 확정됐다. 16일 시에 따르면 유림동 분동 내용을 담은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난 14일 ‘용인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따라 유림동은 오는 7월 중 유림1동과 유림2동으로 분동된다. 분동이 결정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복지센터 이용과 접근성을 높이고 복지 서비스와 도시의 민원 해결 등 주민의 삶과 밀착된 행정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분동이 결정된 유림동은 ▲보평지구 ▲진덕지구 ▲유방지구 ▲고림지구 등 도시개발사업지역 공동주택의 입주가 본격적으로 시작돼 9천여명의 인구가 증가했고 향후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예상된다. 지난해 10월28일 인구 5만명을 넘었고 12월31일 기준 유림동의 인구는 5만1천752명으로 집계됐다. 그간 시는 급속하게 인구가 증가하는 유림동의 효율적 행정체계 구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세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과 조직개편안을 마련, 주민의 행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분동을 준비해 왔다. 지난해 8월27일부터 9월9일까지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동 대상지역 명칭 및 법정동의 경계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주민 의견을 토대로 ‘행정구역 조정 기본계획(안)’을 수립한 바 있다. 이어 9월23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용인시 지명위원회’ 회의에서 행정동 명칭을 ‘유림2동’으로 결정했다. 시는 4월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에 분동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해 7월 ‘유림동 행정복지센터’를 ‘유림1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유림2동 행정복지센터’를 새로 개청해 업무를 시작한다. 유림동은 경안천을 기준으로 행정동이 나뉜다. ‘유림1동’은 면적 7㎢로 유방동 유방1~6통·10~15통을 관할한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6천291가구, 1만3천51명이 생활한다. ‘유림2동’은 면적 6.5㎢로 유방동 유방7~9통, 고림동 고림1~26통을 담당하며 지난해 12월31일 기준 1만4천681가구에 3만7천931명이 거주하고 있다. 유림동 분동에 따라 시는 기존 38개 읍·면·동(4읍·3면·31동)에서 1개 동이 늘어난 39개 읍·면·동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한다. 이상일 시장은 “인구가 급증하고, 도시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처인구 유림동 분동을 위해 지난해부터 주민들을 만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분동을 준비해 왔다”며 “유림동 분동으로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가 보다 충실하게 제공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의 공직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특례시공수도연맹, 제5대 임동진 회장 당선

용인특례시공수도연맹이 임동진 회장 연임 체제의 닻을 올렸다. 연맹은 13일 낮 용인시 처인구의 한 식당에서 5대 회장 당선증 교부식 행사를 열었다. 이날 현장에는 용인시공수도연맹 임동진 회장·함동수 명예회장, 배선원 대한공수도총연맹 회장, 김건 대한권격도협회장, 정상화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사, 오경택 용인시용무도협회 상임부회장, 대한장애인가라테협회 노영훈 회장·권숙경 이사 등이 참석했다. 행사는 당선증 교부식, 공수도복 및 단증 수여식, 취임사, 축사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임 회장은 4대에 이어 5대 회장으로 당선돼 연임을 수락하며 공수도 저변 확대와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전망이다. 임 회장은 당선 인사를 통해 “제 본업은 의사다. 평생을 좁은 진료실에 갇혀 지낼 수도 있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다. 저는 체육 애호가로서 지역사회와 연을 맺고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부족한 저를 위해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조언도 주시고 이끌어 주신 덕분에 과오 없이 연맹을 맡아올 수 있었던 만큼 앞으로도 충실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공수도연맹은 오는 6월 관내 대회 개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특례시의회, 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를”

용인특례시의회는 용인시 기흥구 백남준아트센터에서 제2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용인시의회 주관으로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유진선 의장을 비롯해 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대변인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이재식 수원특례시의회 의장, 손태화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의장들의 방문을 환영하며 인사를 전했다. 참석자들은 유진선 의장이 제안한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례시의회 의회사무기구 조직 자율권 확보 촉구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날 유 의장은 증대되는 특례시의회 의정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의회사무기구 내 담당관 설치 수 자율화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참석자들은 이 외에도 지난 회의에서 가결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관련, 행정안전부 등 기관 방문 계획을 논의했다. 유진선 의장은 “특례시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로서 광역시에 준하는 복합적인 행정 수요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의정 수요를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의회사무기구는 담당관 수 제한으로 인해 기형적인 조직 구조와 업무 과부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부여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며 시민들에게 더 나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지방시대위원회 전문위원회에서 ‘특례시의회 복수담당관 설치 자율권 부여’ 안건이 수용된 점을 환영하며 해당 안건이 조속히 최종 의결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문을 송부한다는 계획도 내비쳤다. 한편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화성·창원시의회 의장단과 실무진으로 구성돼 있으며 정기회의를 통해 의회 권한 발굴과 정책 제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용인특례시, 국민권익위에 고기동 실버타운 사업 재심의 요청

용인특례시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조성 사업과 관련해 국민권익위의 의견 표명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권익위가 지난달 “시가 공사 차량 운행과 관련해 부여한 조건을 철회하고 사업자와 협의해 고기초교 통학로 안전 확보와 고기교 혼잡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낸 데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의견 표명이 고기교 주변의 교통 현실과 향후 대형 공사계획을 감안하지 않은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최근 권익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인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고기교 주변도로 교통영향분석’ 공동용역을 진행한 뒤 고기교 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고기교 재가설과 인접 도로 확장 등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연말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2028년 1월까지 고기동~성남시를 잇는 동막천 2.52㎞ 구간 정비공사도 예정돼 있다. 시 관계자는 “권익위의 의견 표명을 따르면 공사 차량이 향후 고기교 일원 도로를 이용하는데 이 도로는 향후 확장 등 대형사업이 계획돼 교통 혼잡에 따른 안전 위협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회도로 확보를 전제로 시의 인가가 이뤄진 만큼 이 조건이 철회되면 다른 사업자들에게 나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고기초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라’는 조건을 붙여 실시계획 변경을 인가한 바 있다. 이에 시행자 측은 수년에 걸쳐 공사 차량 우회도로안을 시에 제출했지만 제출한 계획 중 어느 것도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후 임야 벌목 등이 진행되다 중단됐고 지난해 4월 건설현장 상부에 옹벽 등을 설치하는 수방대책공사로 발생한 토사가 내부 경사면에 쌓여 안전 문제가 수면 위(경기일보 1월16일자 12면)로 떠올랐다. 토사 반출을 놓고 주민들 간 대립이 이어져 왔고 협의 끝에 2월부터 일부 구역에 대한 토사 반출이 허용돼 현재는 공사 차량이 제한적으로 운행 중이다. 시는 토사 반출이 끝나면 본공사를 위한 차량 운행은 기존 방침처럼 계속 제한할 방침이다. 실시계획 변경 인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시 관계자는 “고기교 재가설과 주변 도로 확장, 동막천 정비 등 대형사업이 계획된 상황에서 노인복지주택 공사 차량까지 고기초 주변을 통행하면 교통 혼잡이 심해지고 학생과 시민 안전 문제도 늘어난다”며 “권익위가 이 같은 우려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행자에게는 우회도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용인 고기동 실버타운현장 산더미 토사...‘해빙기 공포’ [현장의 목소리]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115580288

용인특례시의회, 제290회 임시회 개회…총 14건 안건 처리

용인특례시의회가 제290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유진선 의장은 10일 오전 용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사를 통해 “광복 80주년이 되는 2025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자 용인특례시의회가 출범한지 3주년을 맞이하는 해다. 의회는 출범 이후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31명의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왔다”고 말했다. 이날 유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로 발돋움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유 의장은 “민의의 대변기관으로서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이 되고 행정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의정역량 제고를 통한 활발한 입법 활동과 시민과 집행부와의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올해는 110만 용인시민 모두의 일상이 온기를 되찾고 새로운 활력으로 따스해지길 무탈한 하루하루의 소중함 속에 행복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규칙안 1건, 조례안 9건, 의견제시 1건, 보고 3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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