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행정처분 담당자에 구상권 청구 손놔
성남시가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혈세 150억원을 날렸지만 해당 공무원 징계 및 구상권 청구 조차 진행하지 못해 빈축을 사고 있다.
9일 성남시 및 대법원에 따르면 분당구 이매동 서현근린공원 내 골프연습장 설치 불허에 대해 J씨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시는 지난 6월 원금 98억원과 10년간 이자 52억원 등 150억원을 J씨에게 지급했다.
시는 대법원 판결 직후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시 재정에 손실을 입힌 관련 공무원을 엄중히 문책하고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시는 관련 공무원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물론 징계절차 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 민원, 시의회 결의안, 시정조정위 결정 등을 거쳐 결정했고 법리 오해나 과실, 고의성 부분도 없어 공무원을 문책할 사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그나마 고위 공직자 대부분이 퇴직하고 징계시효도 소멸돼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 골프연습장이 지난 10월 29일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을 하면서 사업이 재개, 150억원의 혈세만 날리고 18년 전으로 돌아가 민원 발생을 야기하게 됐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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