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남시장 ‘조례 의결 무효’ 소송 기각… 시의회 손 들어줘
조례안 재의요구와 관련, 성남시장과 성남시의회간 법정다툼이 시의회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와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2건의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장이 제소한 조례는 ‘성남시 노인보건센터 설치·운영 조례’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관리 조례’ 개정안이다.
개정 조례안은 노인보건센터의 위탁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6~9명으로 구성된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에 시의원 2명이 참여하는 내용이다.
성남시장은 지난해 2월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한 이후 재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재의결하자 그해 7월 시의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시장은 “법령에 없는 견제장치를 만들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시의회는 “자치입법권을 훼손하고 감시·견제역할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의 독선행정”이라라고 맞섰다.
이에 대법원은 위탁업체 선정의 의회 사전 동의권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은 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해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려는 장치로, 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수 없다”고 판결했다.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의 시의원 참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입각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권한분리및 배분의 범위등에 비춰볼때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소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조례제정권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권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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