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교육지원청,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교육

성남교육지원청이 5일 지역 내 공립학교 행정실장·회계 예산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연수를 진행했다. 이날 연수는 목적사업비 축소와 학교기본운영비 확대를 통해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의 ‘2025년 학교재정 편성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성남교육지원청은 이 자리에서 학교회계 대표강사를 초빙해 효율적인 학교회계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의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시기별로 챙겨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해 제공(공유)하기도 했다. 연수에 참석한 성남중앙초 행정실장은 “이번 연수를 통해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개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고, 기존에 혼란을 빚던 일부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돼 예산편성 및 집행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규 성남교육지원청 행정국장은 “학교 재정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관리를 통해 학교별 여건에 맞는 현장 맞춤형 교육이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성남이 자율 균형 미래의 새로운 경기미래교육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퇴직수당’ 소송 패소…성남시의회, 성남개발公 감사 촉구

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소송 패소 건을 놓고 혈세 낭비와 임원 지인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공사는 한 기간제 근로자와 퇴직수당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수천만원의 금전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물어준 적(경기일보 10월30일자 10면)이 있는데 시의회는 이 문제를 혈세 낭비·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최종성 의원(민주·타선거구)은 전날 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함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벌인 기간제 골프강사 A씨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2천103만원의 금전배상금과 1천162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준 사안을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17억4천776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 의원은 “공사가 소송 비용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인건비 항목에서 임의로 집행했다”며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해당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B씨가 공사 임원의 지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런 사례는 성남시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끝난 8월 이후 공사의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으며 공사 임원 C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사는 작년 10월 직원들을 상대로 회계법무 교육을 하면서 임원 C씨의 지인인 B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공사는 업무에서 학연‧지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례는 말뿐인 약속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사 내부의 자체 감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직원 감싸기가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철저한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동부 798곳서 65억 임금체불…2천100건 위반 적발

올해 성남·하남 등 경기도내 6개 시·군 사업장 798곳에서 65억원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등 2천여건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올해 경기 동부 6개 시·군의 사업장의 숨겨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근로감독한 결과 2천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성남지청 관할 구역인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 78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9천922명에 대한 총 65억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임금체불액 33억원보다 약 97% 늘어난 금액이다.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외 789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총 2천100건의 위반을 확인했다.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시정지시 조치 등을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504곳)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53곳)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45곳, 750명, 1억6천여만원) ▲퇴직금 미지급(54곳, 1억8천여만원) 등이다. 특히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사업장 31곳 근로자 1천203명에 대한 임금체불액 3억4천여만원을 적발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국제 성차의학 심포지엄 마무리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는 최근 병원 소강당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개최된 ‘2024 국제 성차의학 심포지엄’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각광받는 성차의학(Sex/Gender Specific Medicine) 분야의 발전에 힘입어, 국내 최초로 설립된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의 설립 1주년을 기념해 연구소와 국립보건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가 힘을 합쳐 국내 최초로 성차의학 전문가들이 모이는 글로벌 학술의 장으로서 마련됐다. 행사는 송정한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 왕규창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의 축사와 함께 시작됐으며, 박현영 국립보건연구원장, 이혜숙 한국과학기술젠더혁신센터 소장, 배상철 한양대 생명과학기술원 원장 등 저명한 인사들을 비롯해 120여명의 참석자들로 성황을 이뤘다. 심포지엄의 첫 세션으로는 ‘성차가 확실한 질환의 임상과 기초’를 주제로 ▲유희정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교수 ▲김은하 고려의대 뇌과학과 교수 ▲박성미 고려의대 순환기내과 교수 ▲김원 서울의대 내과 교수가 연자로 나서 자폐스펙트럼, 신경발달장애, 심장질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등 각 분야에서 나타난 성차를 소개했다. 이후 백희영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독일 샤리테 대학교, 아일랜드 더블린 대학교, 네덜란드 라드바우드 대학교 등 해외 유수 대학의 연구진들의 ▲뇌질환 ▲심장질환 ▲성차가 중요한 의학연구에 대한 주제 강연이 이어지며 큰 관심을 받았다. 김나영 분당서울대병원 성차의학연구소장은 “의학계에서 질환의 성별차이에 대한 논의가 없다시피 했던 국내에서도 이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수 있을 정도로 성차의학에 대한 인식의 저변이 넓어졌다”고 말했다.

법원,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기한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법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기피신청 사유 근거로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A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의 재판장들은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과 이 사건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다. 앞서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A검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4명의 검사들도 반발해 퇴정하면서 ‘집단퇴정’이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