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남·하남 등 경기도내 6개 시·군 사업장 798곳에서 65억원의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등 2천여건의 관련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올해 경기 동부 6개 시·군의 사업장의 숨겨진 임금 체불,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 등 불법·부조리근절을 위해 근로감독한 결과 2천1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근로감독은 성남지청 관할 구역인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등 6개 시·군 지역 78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근로감독 결과 근로자 9천922명에 대한 총 65억원의 임금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임금체불액 33억원보다 약 97% 늘어난 금액이다.
성남지청은 임금체불 외 789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등 총 2천100건의 위반을 확인했다. 당국은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사법처리와 행정처분을 내리는 시정지시 조치 등을 했다.
주요 위반 사항을 보면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504곳) ▲장시간 근로·휴게·휴일 미부여 등의 근로시간 위반(53곳) ▲연장·휴일근로수당·가산수당 등 임금 미지급(45곳, 750명, 1억6천여만원) ▲퇴직금 미지급(54곳, 1억8천여만원) 등이다.
특히 ‘공짜 야근’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임금으로 지목된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독해 사업장 31곳 근로자 1천203명에 대한 임금체불액 3억4천여만원을 적발해 전액 청산토록 했다.
양승철 지청장은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고도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도 높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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