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의 기간제 근로자 소송 패소 건을 놓고 혈세 낭비와 임원 지인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공사는 한 기간제 근로자와 퇴직수당을 놓고 벌인 소송에서 수천만원의 금전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물어준 적(경기일보 10월30일자 10면)이 있는데 시의회는 이 문제를 혈세 낭비·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며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을 요청하고 나섰다.
3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최종성 의원(민주·타선거구)은 전날 공사를 상대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인 운영이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책임지는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 예산을 낭비한 담당자에 대해 구상권 청구와 함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와 벌인 기간제 골프강사 A씨의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2천103만원의 금전배상금과 1천162만원의 소송비용을 물어준 사안을 지적한 것이다. 이 때문에 공사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쳐 17억4천776만원의 추가 수당 지급 부담을 떠안게 됐다.
최 의원은 “공사가 소송 비용을 의회에 보고도 없이 인건비 항목에서 임의로 집행했다”며 “의회가 이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 혈세 낭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의원은 해당 소송에 참여한 변호사 B씨가 공사 임원의 지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런 사례는 성남시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사항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차별시정재심판정 취소소송 2심 재판이 끝난 8월 이후 공사의 법률자문 변호사에 위촉됐으며 공사 임원 C씨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공사는 작년 10월 직원들을 상대로 회계법무 교육을 하면서 임원 C씨의 지인인 B변호사를 강사로 초빙해 수당을 지급했다”며 “공사는 업무에서 학연‧지연을 뿌리 뽑겠다고 했지만 이번 사례는 말뿐인 약속임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공사 내부의 자체 감사로는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직원 감싸기가 우려된다”며 “성남시에 철저한 감사 청구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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