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남FC 사건' 검사 퇴정명령 법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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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경기일보DB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장에 대한 검찰의 법관기피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3부(부장판사 박종열)는 29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제기한 같은 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법관 기피신청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신청 접수일 기준 15일 만에 나온 판단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은 그 어느 것이나 형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검사가 기피신청 사유 근거로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선 쟁점이 됐던 1일 직무대리, 이중 직무대리에 대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일차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은 A검사에 대한 직무대리 명령이 법령의 해석상 허용되는 적법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해석을 근거로 위 검사에 대해 퇴정명령 한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인데 결국 이 기피 사유는 직무대리에 관한 관련 법령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아울러 '유사 사건의 재판장들은 검사 직무대리 명령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유사 사건과 이 사건 본안 사건에서 검사 직무대리명령을 둘러싼 기초 사실관계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마다 특정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할 수 있다는 점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했다.

 

검찰이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은 중단됐다.

 

앞서 형사1부 허용구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에서 A검사에게 퇴정명령을 내렸다. 부산지검 소속인 A검사가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해당 재판에 참여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5조 위반이란 이유다.

 

A검사는 2022년 9월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수사 검사다. 그는 부산지검 소속이지만 지난해 9월부터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서, 성남FC 후원금 사건 재판이 있을 땐 다시 수원지검 성남지청 검사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해 왔다.

 

재판장의 퇴정명령에 A검사는 이의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공판에 참여한 나머지 4명의 검사들도 반발해 퇴정하면서 ‘집단퇴정’이란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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