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 징역 10월 구형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문학진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문 전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문 전 의원은 4·10 총선을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민주당 경기광주을 지역구 예비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 조사에서 자신이 4위로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자체적으로 조사기관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한 뒤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1등과 4등 후보가 뒤바뀐 결과가 나왔다고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문 전 의원 변호인은 “여론조사를 언급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법리적으로 봤을 때 범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아니고 당내 경선에 관한 여론조사를 공표한 것이기 때문에 무죄라는 취지다. 문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공천은 정당의 행위 중 가장 중요한 행위인데 당 대표가 밀실에서 비선을 동원해 근거도 밝히지 않은 적합도 조사를 빙자해 후보를 취사선택한 예가 숱했다”며 “이는 정당민주주의에 대한 심대한 훼손 행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당이 이런 식으로 깜깜이 유령조사로 조사 수치를 조작한 건 중대한 범죄행위인데, 당내 절차라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이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며 이를 위해 당의 조사 결과와 상반되게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의원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 “직무대리 검사 공판 참여 적법”…재판부 기피 신청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검사가 ‘1일 직무 대리’ 형태로 재판에 참석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퇴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형사소송법에 따라 기피신청을 했다”며 “향후 재판 절차에서 재판부 결정의 부당함을 상세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은 A검사를 포함해 소위 직무대리 검사들의 공소유지 업무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한 직무 집행임을 재판부에 여러차례 밝혔으나 재판부는 검찰청법 특정 조항을 잘못 해석한 나머지 위법한 직무수행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이날 공판에 참여한 A검사에 대해 “관할이 아닌 다른 검찰청 소속 검사가 이 사건 공판 때마다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법정에 오고 있는데, 이는 검찰청법 5조와 검찰근무 규칙 제4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퇴정명령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5조는 ‘검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수사에 필요할 때는 관할구역이 아닌 곳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검찰근무 규칙 제4조에서 정한 직무대리 발령은 직무수행상 필요하고 또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그 관할에 속하는 검찰청의 검사 상호간에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직무대리 검사의 정당성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예로 들었다. 검찰은 “수사검사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판업무 수행은 검찰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 소위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수사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해 수사검사가 직접 공소유지 해야 할 중요 사건에서 수십 년간 정착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등의 위례·대장동·성남FC 재판 및 수원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화영 재판에서도 변호인은 같은 주장을 했으나 배척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1일 직무대리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위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사건 수사를 통해 실체를 상세히 파악하고 있는 검사가 공소유지를 위한 업무수행은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이다. 소홀한 공소유지로 무죄가 선고되는 것이 국민 기본권에 더 큰 침해”라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네이버, 두산건설 등 기업의 청탁을 들어주고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제공하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성남FC에 불법 후원금을 건네게 했다는 내용이다. ● 관련기사 : 사상 초유, 재판에서 검사 쫓겨나…성남FC 재판부, 퇴정 명령 https://kyeonggi.com/article/20241111580086

성남 분당중앙고, 경기교육청에 과학고 전환 신청

경기도내 여러 시·군이 과학고 유치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도 ‘경기형 과학고 신규지정 1단계 예비지정’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일 경기도교육청에 분당중앙고를 과학고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경기형 과학고 공모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모신청서에는 성남지역 주요 4차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협약서와 과학고 유치를 염원하는 시민의 지지 서명부도 담겼다. 앞서 시는 지난 6월부터 성남교육지원청과 협력을 통해 통합 실무협의체 운영, 시민설명회 개최 등 과학고 설립을 위한 준비를 해왔고, 이번 공모 신청을 통해 과학고 전환 준비 과정을 마무리했다. 경기형 과학고 선정 결과는 이달 말 1차 예비 지정 발표를 시작으로 2단계와 3단계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분당중앙고는 지난 2009년부터 과학중점학교로 운영돼 성남지역에서 우수한 교육 환경과 교육적 성과를 인정받았다. 이번 과학고 전환을 통해 우수한 교육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기술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비롯한 첨단 산업인프라와 우수한 교육 환경을 바탕으로, 과학고 설립을 통해 지역 학생들에게 미래 과학 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성남을 비롯한 부천과 안산 등 지자체 3곳은 현재 일반고에서 과학고로 전환하기를 희망했다. 또 고양, 광명, 구리, 김포, 시흥, 이천, 용인, 평택, 화성 등은 과학고 신설을 도교육청에 신청했다.

‘성남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20대 구속

음주운전 뺑소니 사망 사고를 낸 뒤 사고 영상이 담긴 블랙박스까지 없앤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를 받는 A(2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SUV 차량을 몰다 갓길을 달리던 전기 자전거 운전자 B씨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사고로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1.5km가량 떨어진 오피스텔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하고, 자택에 있던 그를 사고 발생 3시간만인 오전 7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사고 후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경찰관에게 “집에 돌아가 술을 마셨다”고 하는 등 이른바 ‘술 타기’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친 후 이르면 다음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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