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 수사기관 압수수색 시 고문변호사 입회를 담은 조례안 처리가 시의회 심사에서 보류됐다.
앞서 성남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을 추진해 논란(본보 20일자 8면)을 빚은 바 있다.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체육위는 시가 제출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를 보류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시장은 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 직무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거나 시행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조력을 받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시는 “수사기관이 시 본청 등에 압수수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압수수색에 대한 법률지원 부재로 해당 부서가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개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ㆍ경찰은 지난 2∼5월 서현도서관 공무직 부정 채용의혹사건과 은수미 시장 수사자료 유출사건 등과 관련해 3차례에 걸쳐 성남시청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5월24일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은 시장의 집무실이 포함되기도 했다.
그러나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과정에서 강상태 행정교육체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할 정도면 범죄 혐의가 상당하다고 봐야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혈세를 들여 보호하는 건 가당하지 않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시는 결국 지난 27일 행정교육체육위에 조례안 심사 보류를 요청했고, 강 위원장은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수용했다.
시 고문변호사가 압수수색에 입회하면 시간당 30만∼40만원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문민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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