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상수원보호구역에 레미콘공장 허가…주민들 "특혜의혹"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광주지역에 20년 만에 레미콘공장 허가가 나 주민들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D아스콘은 지난 6월 직동 102-20번지 일원 6천326㎡ 부지 중 4천998㎡를 레미콘공장으로 운영하겠다며 허가를 신청했다. 건축 면적 1천355㎡에 건물 2동과 레미콘 제조시설인 사일로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해당 공장에선 레미콘 차량 35대와 골재 운반 차량 3대 등이 운행된다. 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수 19.4t은 전량 위탁 처리한다. 시는 지난달 12일 건축허가를 내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과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공사 중지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난 20년 동안 단 한차례 인허가도 없었던 상황에서 허가 접수 5개월여 만에 속성으로 이뤄진 허가는 파격을 넘어 특혜에 가깝다는 것이다. 특히 주민들은 시가 협소한 공장 부지 면적과 현실성 없는 폐수 위탁처리 방식 등에도 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최소 9천㎡, 평균 1만5천㎡ 이상인 일반 레미콘공장과 비교해 부지 면적이 협소한 데다 해당 업체가 제시한 레미콘 35대(하루 80회)와 골재 운반 차량 3대(하루 6회) 운행 계획으로는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19.4t의 폐수 위탁처리 방식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하는 한편 허가 취소를 위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시에 제출한 차량 진출 계획서와 폐수 배출량 등은 유동적이다. 하루 3~4회 운행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비대위원장으로 선출된 박현철 전 시의회 의장은 “정보 공개와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통해 설립을 저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세환 시장도 “공장 허가는 납득할 수 없다. 감사 등을 통해서라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집중호우 피해 재정·인프라 등 전방위 복구 및 지원

광주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위해 재정 및 인프라 등 전방위적인 복구와 지원에 힘쓰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앞서 광주시의회는 제296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광주시가 제출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으로 추산되며 호우 피해 차량과 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시는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사유 시설에 대해 복구계획 확정 전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했다. 시는 현재까지 파악된 주택 전파·반파·침수를 비롯해 농경지와 농작물 피해 등 총 1천3건의 사유 시설 피해에 대해 예비비 21억원을 투입,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세대주·세대원 중 사망·실종자가 있는 경우 최대 2천만원, 주택의 경우 유실·전파 1천600만원, 반파 800만원, 침수 200만원까지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의 안전한 생활과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앞당긴다. 시는 지난달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감면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예산을 확보하고 다음 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오는 12월 초 실시설계용역 준공을 통해 12월 말까지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진 시민들과 아픔을 함께하며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수해 피해 주민 재산세·주민세 감면 …지방세 감면동의안 시의회 통과

광주시가 수해 피해 주민을 위한 재산세와 주민세 감면을 본격 추진한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시의회는 제296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지방세 감면동의안 통과는 재난재해로 인한 취득세·자동차세 감면, 납부 기한연장 등 징수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이외에 특별히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감면할 수 있는 재산세·주민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이번 조치로 재산세·주민세 감면에 따른 피해 주민 지원금액은 1억8천여만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호우 피해 차량·건축물 등에 대한 대체 취득 감면 등 세제지원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피해 사실이 확인됐거나 앞으로 확인되는 납세자에게는 직권으로 지방세를 감면해 신속하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실의에 빠져 있는 시민들과 아픔을 같이하며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지원으로 피해 주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훈기자

광주시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승인…본격 추진

광주시가 오는 2030년까지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을 본격화한다.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이 최종 승인을 받아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경기도로부터 지난해부터 오는 2030년까지가 시행기간인 한강수계 제2단계 수질오염총량제를 최종적으로 승인받았다. 수질오염총량제는 목표 수질을 설정한 후 설정된 목표 수질을 달성·유지할 수 있도록 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광주시는 전국 최초로 오염총량관리제를 시행한 지역이다. 그동안 임의 제1단계(2003년~2007년), 임의 제2단계(2008년~2012년) 등을 거쳐 의무 제1단계(2013년~2020년)를 마무리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단위 유역별 목표 수질과 할당부하량 등을 준수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왔다. 이와 함께 시는 전역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수질오염총량제를 시행 중이어서 그동안 입지로 제한됐던 일반 건축물 800㎥(숙박‧식품접객업 400㎡) 이상의 오수배출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수질오염 총량 범위 내에서 규모에 제한 없이 입지가 가능하게 됐다. 의무 제2단계에서는 단위 유역 목표 수질 BOD ℓ당 2.7㎎, T-P ℓ당 0.094㎎ 등으로 설정돼 목표 수질을 달성하는 범위에서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기도가 승인해준 연차별 할당 부하량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을 유도하면서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배출부하량 산정과 공공 처리시설‧주요 배출시설 및 삭감시설 등에 대한 모니터링으로 승인된 할당 부하량을 준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광주시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 대책 마련

광주시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따른 피해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시는 5일 방세환 시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재난상황을 비상 3단계로 격상, 723명(관계기관 직원 포함)을 비상근무 조치하는 등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대피 및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 피해 지역을 집중 점검하고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사전대피를 완료했다. 저지대와 둔치주차장, 하천변 산책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은 사전 통제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침수피해와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경사지 태양광 발전시설, 산지 비탈면 및 계곡 주변 펜션, 야영장, 캠핑장, 등산로, 하천 횡단 세월교 등에 대한 예찰 강화 및 이용 등도 통제했다. 특히, 산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지난 8월 집중호우로 무너진 산사태 지역 73곳과 토사유출 224곳 등지에 방수포 설치 등 2차 피해를 방지했다. 아울러 시는 유관기관과 긴밀하고 신속한 상황 공유 및 지원을 강화하고 배수구 및 맨홀 이물질 제거 등 사전 점점, 수방 자재 점검 및 전진 배치 등을 완료했다. 방세환 시장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또다시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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