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정비구역 면적이 종전보다 6.72% 늘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환경정비계획을 경기도로부터 승인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승인 규모는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등지의 상수원보호구역 마을 43곳으로 기존 환경정비구역(354만5천323㎥)에서 6.72% 증가한 378만3천673㎥이다.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보호구역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것으로 하수도의 정비 및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한다.
기존 농가주택‧소득 기반 시설로 제한됐던 건물 신‧증축이 일반주택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이용원‧창고 등) 등의 연면적 200㎡까지 가능하다.
기존 공장‧주택의 음식점‧휴게음식점으로의 용도변경도 총 호수의 5% 범위 내 가능하다.
방세환 시장은 “상수원규제의 합리적 개선과 규제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광주=한상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