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벚꽃 명소’ 광주 남한산성길 “하늘에서 분홍빛 팝콘이 터집니다”

광주 남한산성이 수도권에서 아름다운 벚꽃을 여유롭게 볼 수 있는 숨은 명소 중 한곳으로 각광받고 있다. 남한산성은 광주에 있는 조선시대 산성으로 이맘 때면 남한산성 길가에 식재된 1만 5천여 그루의 벚꽃나무가 장관을 이룬다. 남한산성 벚꽃길은 광주시가 지난 1997년부터 산벚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남한산성 로터리에서 북문과 서문, 수어장대, 행궁터, 남문 등으로 이어지는 성곽 등산코스와 동문을 지나 시원한 계곡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변과 산야에서 환상적인 벚꽃의 물결을 만나게 된다. 또한 남한산성은 수어장대를 비롯해 역사의 숨결이 느껴지는 문화유적지로 자녀들의 역사교육에 으뜸이며 성곽을 따라 조성된 등산로는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특히 광주시 벚꽃 길은 드라이브 코스로 일품이다. 광주시는 남한산성 도립공원을 관통하는 지방도로변 8㎞와 팔당호를 따라 퇴촌면과 남종면에서 양평으로 이어지는 337번 지방도로에 심어 벚꽃길을 지난 1997년부터 조성해 왔다. 남한산성에서 분원리까지 이어지는 드라이브 코스는 도로변의 벚꽃을 구경하기에 좋으며 조용하고 번거로움이 없어 벚꽃과 팔당호를 감상하는데 제격이다. 남한산성 벚꽃길 코스는 남한산성 관리사무소부터 남한산성면 행정복지센터까지 308번 국도를 따라 8㎞에 걸쳐 이어진다. 초입부터 산성천과 벚꽃 가로수가 조화를 이룬다. 광주 남종면 귀여리부터 수청리까지 337번 지방도 12㎞를 따라가다 보면 3천여 그루의 벚나무가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만날 수 있다. 하번천리에서 서하리로 이어지는 도로변을 따라 촘촘하게 서있는 벚꽃길도 빼놓을수 없는 명소다.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터널을 만들어 눈부신꽃길을 선사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맘때면 광주곳곳에 분홍빛 팝콘이 우수수 떨어진다. 봄의 전령사 벚꽃이 흐드러지게 만개한 절경을 감상해보길 추천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기후친화적 道체육대회 추진…“단계별 ESG 실천계획 수립”

광주시가 ESG 실천으로 기후친화적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추진에 나선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영문 첫 글자를 조합한 단어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3가지 핵심요소다. 시는 이달 중 결정 예정인 2026~2027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개최 준비부터 대회 마무리까지 환경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주안을 둔 기후친화적 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단계별 ESG 실천 계획을 수립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최 준비 단계에서 친환경 경기장을 운영하고 에너지 효율화 시설에 신경 썼으며 친환경차 보급도 확대한다. 개회식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배출을 줄인다. 무대 연출도 친환경 무대를 조성해 ESG를 실천한다. 대회 진행 단계에선 전기 셔틀버스가 운영되며 친환경 대회 용품을 사용하고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한다. 폐회식에선 사용된 현수막의 업사이클링을 추진하고 시민 플로깅 행사를 통해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또한 경기장 개‧보수 시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태양광이나 고효율 LED 등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환경(E) 부문에 이바지한다. 아울러 지역 기업들의 1사 1종목 지원을 이끄는 ‘스포츠 메세나’를 추진해 지역사회 기여를 통한 사회공헌(S), 경기도‧경기도 체육회와 협력으로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배구조개선(G) 부문에서도 ESG 체육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매진한다. 방세환 시장은 “수도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ESG 종합체육대회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며 “1천400만 경기도민의 화합을 이끌어 내고 광주가 경기 동부권 체육 허브 도시로의 위상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4월 체육진흥협의회를 구성해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준비해 왔으며 범시민 유치 서명운동으로 7만3천명이 참여했다.

경기 광주시선관위, 식사비 대신 결제한 예비후보자 고발

경기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제22대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지인 A씨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초 경기 광주시 관내 식당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B씨를 위해 12명의 식사 모임 참석사 중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는 10명의 식사 비용 14여만원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에 따르면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 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않은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등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이런 기부행위 제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는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매수행위를 중대 선거범죄로 규정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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