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을 가진 14개 시ㆍ군 단체장이 GB 내 기존 건축물 주변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 등 관련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건의했다.
‘개발제한구역 정책발전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6일 화성 함백산추모공원에서 제11차 정기회의를 열고 각 시ㆍ군이 제안한 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내 14개 시ㆍ군(화성, 수원, 고양, 안산, 안양, 시흥, 하남, 과천, 김포, 광명, 군포, 양주, 구리, 의왕) 단체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존 건축물 주변 대지화돼 있는 토지에 부설주차장 설치 허용(시흥) ▲GB 내 이축 요건 완화(김포) ▲의료시설 긴급 증축이 필요한 경우 행정절차 간소화(광명) ▲GB 내 불법행위 단속공무원에 대한 토지출입 규정 마련(의왕) 등의 제도 개선안에 대한 보고 및 안건 채택을 진행했다.
또 공동과제 건의안건으로 고양시가 제안한 ‘도시 연담화 방지를 위한 공동과제’에 대한 설명과 채택도 이뤄졌다.
이어 제3대 회장인 서철모 화성시장을 이어 협의회를 이끌 차기 회장 및 부회장도 선출했다. 제4대 회장에는 최대호 안양시장, 부회장에는 이재준 고양시장이 뽑혔다.
서철모 회장은 “GB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 환경을 지키는 필수불가결한 정책이지만, 해당 지역 주민에게 장기간의 희생과 불편을 주는 만큼 합리적인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공의 선을 이유로 일부 국민에게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김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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