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청북지구 골프장 등 분양받은 채권단 LH에 80억여원 손해 대책 요구

평택청북대중골프장 대책협의회와 채권단(이하 채권단)이 LH공급공고만 믿고 80억여원을 투자했으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LH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채권단은 LH가 평택시 청북면에 추진 중인 청북지구 골프장부지를 포함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분양받았으나 골프장 허가가 취소됐다.

25일 채권단 등에 따르면 LH는 지난 2015년 7월20일자로 청북지구 체육시설 용지ㆍ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급공고를 통해 체육시설용지를 포함한 4필지를 ㈜플러스엔피에게 327억여원에 매매했다.

당시 LH는 매매계약조건으로 5년 동안 6개월에 1회씩 10회에 걸쳐 매매대금을 납부키로 약정한 뒤 계약금 등의 명목으로 32억7천여만원을 받은 뒤 3일 후 3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플러스엔피는 이 매매계약을 근거로 평택시 등으로부터 골프장 허가를 비롯해 건축허가 등을 받은 뒤 채권단 30여명으로부터 토지분양 명목으로 80여억원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채권단은 “당시 ㈜플러스엔피가 제시한 LH와의 매매계약서를 비롯해 LH의 공급공고(안) 등을 토대로 분양받았다”며 “LH가 원안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채권단을 상대로 사기 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건축은 물론 골프장 허가도 취소된 상태인데 분양대금도 돌려주지 않고 골프장부지를 평택시에 매각하려 한다”며 “LH는 공급공고에 약속한 골프장 및 블록형 단독주택를 건설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플러스엔피가 대금납부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2018년 1월 계약을 해지했다”며“당시 채권단 등은 ㈜플러스엔피를 보고 분양을 받은 것인만큼 LH와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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